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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나는조합

 

 

◈ 설립절차

① 발기인 모집(5인 이상)

② 정관작성(목적명칭사업 등 포함)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출석 2/3 찬성)

⑤ 설립신고(도지사 :  서울특별시는 자치구에서 접수)

⑥ 사무 인수 인계(발기인 → 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⑧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⑨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1.-일반협동조합-절차-및-전체서류-통합210115.hwp

2-1.-일반협동조합-설립절차.hwp

붙임1-협동조합-정관의-작성방법-및-작성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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