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1.02.23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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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나는조합
◈ 설립절차
① 발기인 모집(5인 이상)
② 정관작성(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⑤ 설립신고(시․도지사 : 서울특별시는 자치구에서 접수)
⑥ 사무 인수 인계(발기인 → 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⑧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⑨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1.-일반협동조합-절차-및-전체서류-통합21011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