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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의 7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6. 협동조합 간 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의 종류 및 유형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조합원 필요를 충족하며 5명 이상이 모여서 설립 가능

  • 사업자 협동조합(생산자 협동조합) : 사업자 수익 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개발 등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
  • 직원 협동조합(노동자협동조합) : 직원이 직접 조합을 소유·관리하며 일자리 마련
  • 소비자 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 공동이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목적 실현, 비영리법인,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

<주사업 유형>
(상세 판단기준은 자료실 내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 참고)

  • 지역사업형 :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인 경우
  • 취약계층 고용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인 경우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인 경우
  • 위탁사업형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인 경우
  • 기타공익증진형 :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인 경우
  • 혼합형 : 위 4가지 유형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공동이익 도모,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3곳 이상이 모여 설립 가능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1. 발기인 구성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2. 정관 작성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3. 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4. 창립 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5. 설립신고 (발기인 시/도지사)
  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이사장)
  7. 출자금 납입 (조합원 이사장)
  8. 설립등기 (이사장 관할등기소)
  9. 사업자등록 신청 (이사장 관할세무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1. 발기인 구성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2. 정관 작성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3. 설립동의자 모집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 2인 이상 포함)
  4. 창립 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5. 설립인가 (중앙부처의 장)
  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이사장)
  7. 출자금 납입 (조합원 이사장)
  8. 설립등기 (이사장 관할등기소)
  9. 사업자등록 신청 (이사장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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