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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마을기업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마을기업 운영원칙

공동체성 기업의 구성·운영에 있어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 민주적 운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지향
공공성 호혜와 협력에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헌 및 상생을 위한 활동을 통해 공익적 및 공공적 가치 창출
지역성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도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교환·분배가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
기업성 시장경쟁력이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매출 및 수익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법인체

 

마을기업 지정요건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고,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총 구성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조직형태는 법인이어야 하며, 신규마을기업 공모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만 신청할 자격이 부여됨(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 2021년 지침에는 3개월에서 5개월로 개정될 예정임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 필수 이행
  • 설립을 위해 구성원 5명 이상이 필수적으로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마을기업 구성원이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법인 출자금 포함)하여야 함

 

마을기업 유형 (관리단계별 구분)

예비 마을기업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육성형 마을기업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2차년도(재지정) 및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한 마을기업
자립형 마을기업 3차년도(고도화) 사업까지 사업비지원이 종료된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기업
관리형 마을기업 1차년도 또는 2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후, 경영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업으로서 유지가 불가능하여 관리가 필요한 마을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 사업비 지원 (최대 3차 1억원까지)
예비마을기업
서울시에서 선정
  육성형 마을기업
서울시·자치구 공모, 서울시·자치구 및 행정안전부에서 심사
             
예비 1차년도 (신규) 2차년도 (재지정) 3차년도 (고도화)
최대 1천만원 지원 최대 5천만원 지원 최대 3천만원 지원 최대 2천만원 지원

 

  • 판로지원, 교육/컨설팅 지원, 홍보 및 가치확산 지원, 네트워크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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