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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설립요건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지원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기업의 매분기별 사업성과를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지원대상자활기업으로 확인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
  • 자활기업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 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지원내용

  • 창업자금 지원
  •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자활기금 등 지원 (사업자금의 융자, 컨설팅 등)
  • 기타 (국/공유지 우선 임대, 생산품 우선구매 등)

 

예비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중 매출액 및 수익금이 많은 우수 자활사업단으로써 창업성공과 일자리 확대 가능성이 높은 사업단을 선정·지원

 

신청 연 2회,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정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지정
지정기간 지정된 날로부터 12~24개월
지원내용 자립 성과금, 급여, 창업자금

 

노원구 자활센터 안내

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   서울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전화: 02-939-3538 전화: 02-952-7184 전화: 02-941-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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