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설립요건
구성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
지원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기업의 매분기별 사업성과를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지원대상자활기업으로 확인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
- 자활기업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 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지원내용
- 창업자금 지원
-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자활기금 등 지원 (사업자금의 융자, 컨설팅 등)
- 기타 (국/공유지 우선 임대, 생산품 우선구매 등)
예비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중 매출액 및 수익금이 많은 우수 자활사업단으로써 창업성공과 일자리 확대 가능성이 높은 사업단을 선정·지원
신청 | 연 2회,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정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지정 |
지정기간 | 지정된 날로부터 12~24개월 |
지원내용 | 자립 성과금, 급여, 창업자금 |
노원구 자활센터 안내
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 | 서울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 |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 ||
전화: 02-939-3538 | 전화: 02-952-7184 | 전화: 02-941-6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