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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부처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업 (지정기간 3년)

 

사회적기업의 유형

  1.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2. 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3.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지역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20% 이상
    -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 부분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4. 혼합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5. 기타(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의 판단에 있어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로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또는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편의 지원, 일반 영리기업 차별성, 기타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업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인증절차

- 사회적기업 인증 : 연중 상시접수, 격월 심사

- 예비 사회적기업 : 연 2회(서울시), 연 1회(부처형)

 

공고 (인증 계획 및 모집 공고)

신청/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요건심사

현장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자치구, 지원기관)

심사·선정 (대면심사)

인증 및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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