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의 7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자율과 독립
-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협동조합 간 협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의 종류 및 유형
협동조합 | 일반협동조합 |
조합원 필요를 충족하며 5명 이상이 모여서 설립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 목적 실현, 비영리법인,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 <주사업 유형>
|
|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공동이익 도모,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3곳 이상이 모여 설립 가능 |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 발기인 구성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정관 작성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 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창립 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설립신고 (발기인 시/도지사)
-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이사장)
- 출자금 납입 (조합원 이사장)
- 설립등기 (이사장 관할등기소)
- 사업자등록 신청 (이사장 관할세무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 발기인 구성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정관 작성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 설립동의자 모집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 2인 이상 포함)
- 창립 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설립인가 (중앙부처의 장)
-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이사장)
- 출자금 납입 (조합원 이사장)
- 설립등기 (이사장 관할등기소)
- 사업자등록 신청 (이사장 관할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