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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시설 사용 이행각서

    제1조 (목적)
    이 이행각서는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노원사경센터”라고 한다) 대관 시설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원칙과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이행 각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관 시설”이라 함은 사용자가 개최하는 행사, 세미나, 회의 등(이하 “행사”라 한다)을 위해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가. 2층 채움(대회의실)
    나. 2층 배움(교육실)
    다. 3관 배움(3관 교육실)
    ② “사용자”라 함은 노원사경센터의 대관시설과 기타장비를 일정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사용조건 및 책임한계)
    ① 대관시설을 사용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운영 및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행사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분실,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노원사경센터 및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제4조 (사용시간)
    ① 대관시설에 적용되는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정규시간 : 09:00~18:00
    나. 정규시간 외 노원사경센터와 협의해 대관 승인을 받은 시간
    ② 신청 외 시간을 초과하여 대관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사용신청)
    대관을 하고자 하는 단체 혹은 개인은 담당자와 사전 통화 후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신청서』 및 『대관시설 사용 이행각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후 노원사경센터 관리자 승인을 득하면 완료된다.

    제6조 (사용신청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시설 사용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2.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3. 대관시설 사용시 이행각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의 행사
    4. 기타 대여 시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제7조 (사용기준 준수)
    사용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원사경센터는 사용승인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노원사경센터의 시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적정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사용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당초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 (행사내용 임의변경 금지)
    사용자는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후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원사경센터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대관시설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 할 수 없다.

    제10조 (구조물 및 부착물 설치)
    ① 행사 홍보 및 안내, 진행을 위해 현수막, 안내입간판 등 구조물이나 포스터 안내사인 등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② 행사에 사용한 구조물과 부착물은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과 부착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물과 폐기물은 사용자가 반출한다.

    제11조 (음식물 반입)
    행사 성격상 대관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금지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노원사경센터 건물 내 흡연행위
    ② 노원사경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영업 및 판매 등 영리행위
    ③ 승인 외 시설의 사용행위

    제13조 (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행사 종료 즉시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원래 상태로 복구한 뒤 노원사경센터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사용 중 발생한 정상적인 마모가 아닌 손상, 파손, 망실 등의 경우에는 변상 조치한다.
    ② 테이블, 탁자 등 시설물은 기존 배치상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 후 원 상태로 복구한다.
    ③ 대관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노원사경센터의 안내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청소한 뒤 수거 및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험물 반입 제한 및 책임관리)
    ① 폭발, 화재, 가스 등 위험성이 높은 장비와 물품의 취급 및 보관은 불가한다.
    ② 위험물의 반입․반출 및 취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진다.

    제15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노원사경센터가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대관 시설 및 설비에 대해 기존 시설이나 설비의 파괴 또는 훼손으로 노원사경센터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시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노원사경센터는 대관기간(행사준비, 행사진행 및 철수기간 포함) 중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않는다. 단, 노원 사경센터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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