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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962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모집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에게 적합 지역일자리를 사회적기업을 통해 발굴·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공모합니다.


2020. 7. 2.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참여대상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최대지원기간 5년 지원받은 기업도 참여가능

지원내용

인건비 : ’20년 서울시 생활임금(2,199,300/)70% 지원

인건비의 30%는 기업 자부담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3

지원기간 : ’20. 8~ ’20. 125개월)

추진절차

사업계획

공 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작성 송부

서울시

기업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서울시

 

 

 

 

 

 

 

 

 

심사·선정

지원약정체결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채용자승인

지원금신청

및 지급

서울시

기업 자치구

참여기업

자치구

기업 자치구

사업참여 제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지역자산활용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공고일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 근로자)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불법 시위를 주최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공고문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0. 7. 2.() ~7.10.() 18:00까지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접 수 처 :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제출서류

사업참여신청서 <서식1>

지원인력 활용계획서 <서식2>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서식3>

유급근로자 명(2020630일 기준) <서식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2020630일 기준)

’19년말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는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인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사본)

지역사회공헌실적 증빙서류(’19~’206)

접수방법

모든 제출서류(~)는 서면출력물 및 전자파일(이메일)로 자치구에 제출

자치구에서는 전자파일을 서울시로 송부하고 서면출력물 자체보관

3. 심사 및 선정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자치구청장은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지원기관과 함께 현장실사 후 검토보고서 작성하여 서울시 제출

코로나19 등으로 현장방문 실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유선 활용

심사위원회 심사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심사위원 7인 내외로 심사위원회 구성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유선활용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내용

지원인력 활용계획

30

지원필요성

활용계획 적정성

기대효과 등

기업의 성장성

40

자본잠식 여부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율

부채비율

기업의 사회가치 성과

30

- 취약계층 고용비율

지역사회 공헌실적 등

지원기업 선정

심사위원별 심사점수 평점 60점 이상인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결과발표 :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게재(8월 중)

4. 기타사항

신청기간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합니다.

5. 문의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시청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97>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64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02)3153-8592

중구

사회적경제과

02)3396-5276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4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3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6327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055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02)450-7248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876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2127-4976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02)2094-2252

동작구

생활경제과

02)820-966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02)2241-3903

관악구

민관협치과

02)879-5755

강북구

마을협치과

02)901-2654

서초구

일자리과

02)2155-8738

도봉구

자치마을과

02)2091-224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4

노원구

마을공동체과

02)2116-0690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47-4923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74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02)330-1898

 

 

 

 

붙임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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