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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125

 

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추가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3.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추가 선정

사업접수 : ’21. 5. 3. () ~ 5. 7.() 18:00까지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4. 30.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지원규모 : 신규 2, 재지정 1, 고도화 1개 이내

지원내용 : 신규 5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 고도화 20백만원 이내

후기투자형의 경우, 신규 30백만원 및 재지정 50백만원 지원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

 

2. 신청자격

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함(10인 이상 출자 권장)

최대 출자자 1인 지분율은 30%, 특정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합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회원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함(회원이 5인인 경우 100%)

지역은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그 범위는 자치구를 기본으로 함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보조금의 20%(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1회차(신규)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을 거치지 않고 신규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의 법인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입문교육(7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된 이후에는 기초교육(7시간), 공통교육(7시간), 심화교육(3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청년 마을기업

지원 혜택 : 보조금 50백만원 지원

자부담 : 보조금의 10% 이상

요건 *지침 일부 개정

출자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만 34세 이하의 청년일 것

<일정 비율 기준>

 

해당 자치구의 청년(19~34) 인구비율

일정 비율

15% 미만

30%

15% 이상 20% 이하

40%

20% 초과

50%

 

··구별 청년인구비율 조회(’20. 12. 31.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jumin.mois.go.kr) 검색

- 행정구역 : 해당 시·도 설정, ··구 미설정

- 조회기간 : 연간, 2020년 설정

- 연령 구분 단위(1), 만 연령구분(19~34) 설정

··구별 총 인구수대비 연령구간인구수비율로 청년인구비율 산정

 

출자자의 50% 이상이 지역주민일 것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 또는 졸업생도 지역주민으로 인정 가능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공모일 기준으로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신청 이전에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공모일 기준으로 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마을기업 신청 연도에 전문교육(4시간)을 새롭게 이수한 경우 가점(3) 부여

 

3. 추진일정

 

내용

일정

비고

모집 공고

’21. 4. 13. ~ 4. 30.

 

신청 접수

’21. 5. 3. ~ 5. 7.

자치구

현지 실사

’21. 5. 10. ~ 5. 18.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자치구

선정 심사

’21. 5. 24. ~ 5. 26.

서울시

결과 발표

~ ’21. 5. 28.

해당 자치구에서 개별 통보

최종 심사

’21. 6월중

행정안전부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

 

 

4.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2088-6296)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hwp

2021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안).hwp

청년마을기업 관련 제도 개선사항.hwp

신청서식(1회차).hwp

신청서식(2회차).hwp

신청서식(3회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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