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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26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1년 신규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구조 창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1년 신규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1. 1. 29.

서울특별시장

 

 

 

. 공모개요

 

참여대상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으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 아닌 기업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지원규모 : 150명 내외 (예산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10.075%)

지원(약정) 기간 : 2021. 5. 1. ~ 2022. 4. 30. (1년간)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개시일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지원

,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될 경우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지원기준 : 1인당 2,006,070 /(209시간 근로 기준)

지원비율 : ·지정 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

 

구 분

’18년 이전 인·지정 기업

’19년 이후 인·지정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일반인력

1년차 70%, 2년차 60%

1~2년차 각 50%

취약계층

1년차 90%, 2년차 80%

1~2년차 각 70%

인증

사회적기업

일반인력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예비사회적기업 근무경력 포함 2년차 이상 계속고용 근로자 20% 추가지원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예비사회적기업 근무경력 포함 2년차 이상 계속고용 근로자 20% 추가지원(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1~3년차 각 60%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중증장애인을 20% 이상 고용한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사회공헌실적)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일자리제공형은 50%)에 미달하는 기업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감원(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 (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최대 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재참여 불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동일, 유사한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지속적·안정적 일자리가 아닌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서울특별시장이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제출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오프라인 서면접수 불가)

제출서류

1.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서식]

3.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등) [붙임 제3호서식]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

4.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붙임 제4호서식]

5.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붙임 제5호서식]

6. 사회적가치(SVI) 측정보고서 및 증빙자료(2020년 기준) [붙임 제6호서식]

7.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e-러닝(기본과정) 이수 내용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대체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8.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9.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10. (20211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붙임 제7호서식]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이후 추가 업로드 필요

11. ’19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20년도 가결산(매출실적 등) 재무제표 제출[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SEIS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시스템 상 기타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하여 반드시 제출

12. 사업보고서(해당기업) [붙임 제8호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동의(재정상태 확인용)

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임금대장 등 제출 동의(유급근로자 확인용)

 

<자치구 공무원의 통합정보시스템 확인사항>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재정 상태 확인)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유급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e-러닝 이수여부(해당기업 ID 조회 후 이수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여부

SEIS ‘기업정보관리메뉴에서 사업보고서 조회를 통해 확인

고용조정이력(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여부) 조회

SEIS ‘재정지원관리 > 일자리창출 사업관리 > 일자리창출 접수검토보고서에서 조회

가점 사항(여성 고용비율) 확인

 

 

.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방법 : 서울시에서 별도 심사계획 수립·시행 예정

심사기준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의 인증가능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기업 :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0

10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정성

평가

10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10

전체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50% 이상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40~5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4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3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2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10

8

6

4

2

1

고용성과

30

10

고용성과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80% 이상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정성

평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0

10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정성

평가

기업혁신

10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정성

평가

여성

고용비율

(가점)

1

전체노동자 대비 여성 고용비율

- 여성이 전체 고용인원의 40% 이상

- 여성이 전체 고용인원의 40% 미만

 

1

0

 

* 실적확인: 사업보고서, 전년도 연말실적, 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2020 사회적 가치지표 활용 매뉴얼참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2020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매뉴얼검색)

 

 

 

. 참여기업 선정절차

 

선정절차

 

사업계획

공 고

신청접수

(www.seis.or.kr)

요건검토

현장실사

서울시

기업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지원기관

 

 

심사/선정

선정결과

공고 및 통보

지원약정체결

사업추진

서울시

서울시

기업 자치구

기업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해 현장실사가 서면실사로 대체될 수 있음

현장실사(또는 서면실사)는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요건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심사에서 제외됨

선정결과 공개 : 2021. 4. 6.() (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1. 1. 29.() ~ 2021. 2. 19.() 18:00까지

접 수 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접수방법

 

기업회원

가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신청

신청서

작 성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하여 PDF로 변환, 첨부

기타증빙자료 첨부

 

전산장애 주의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람 접수기간 연장 불가

보완기간 : 2021. 2. 22.() ~ 2021. 2. 24.() 18:00까지

접수기간 내 제출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기간 내 신청자료 보완 가능

문 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1661-4006)

 

 

. 기타사항

 

제출서류는 2021. 2. 19.() 18:00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류만 인정하며 기한 내 자료 미 입력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과 관련된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및 관할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서울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자치구)

 

서울시청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97>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5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02-3153-8593

중 구

사회적경제과

02-3396-5276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28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3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6327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055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02-450-7248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876

동대문구

일자리정책과

02-2127-4976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02-2094-2233

동작구

경제진흥과

02-820-966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02-2241-3903

관악구

민관협치과

02-879-5754

강북구

마을협치과

02-901-2654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17

도봉구

자치마을과

02-2091-224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4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0685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47-4923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76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02-330-1898

 

 

 

 

서울권역 지원기관 :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02-36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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