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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관리자 2021.02.23 11: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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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483

 

2021년 서울시 예비 마을기업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예비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22.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1년 서울시 예비 마을기업 선정

사업접수 : ’21. 3. 15. () ~ 3. 19.() 18:00까지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3. 12.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지원규모 : 예비 마을기업 15개 이내

지원내용 : 사업비 최대 10백만원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사업비는 주로 제품 개발, 교육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자산구입비, 시설비 등 자본적 성격의 경비와 인건비, 토지 및 건물 임차료 등은 집행할 수 없음

접수방법 : 법인(또는 단체)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

 

2. 신청자격

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함(10인 이상 출자 권장)

최대 출자자 1인 지분율은 30%, 특정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합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회원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함(회원이 5인인 경우 100%)

지역은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그 범위는 자치구를 기본으로 함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법인이 아닌 단체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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