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942호
2017년도 제2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17년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
서울특별시장
1.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이 가능한 기관 |
2.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신청 자격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인건비지원 및 사업개발비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신청・선정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기회
○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
– 지정제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예시: ’16.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 였고, 또 그 이듬해 ’17.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18.12월까지 신청제한, ’19.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 기타 공고관련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참조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9.20(수) 17:00까지 제출(전산장애 유의)
○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 반드시 기한내에 접수할 것(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①기업회원
가입 | ⇨ | ②지정공모
선택 | ⇨ | ③신청서 작성 | ⇨ | ④서식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 | ⑤기타 증빙
서류 첨부 |
※ 모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자치구에 9.26(화) 18:00까지 제출(파일 포함)
○ 보완기간 : 9. 21(목) ~ 22(금) 17:00까지 (접수 서류 보완 기간)
※ 신청기간내 신청기업에 한해 서류 보완 가능
– 보완기간 동안 모든 서류 보완 가능하며, 서류 보완마감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최초 접수, 보완 기간 서류 보완 등 서류 제출관련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보완 서류를 온라인 수정한 후 해당 자치구에 제출
4.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전화번호 | |||||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70-7600-0507> |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83 | 마포구 | 일자리경제과 | 02)3153-8594 |
중구 | 취업지원과 | 02)3396-5383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15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802 | 강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00-6364 |
성동구 | 도시재생과 | 02)2286-6610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02)860-2125 |
광진구 | 일자리정책과 | 02)450-7247 | 금천구 | 지역혁신과 | 02)2627-1876 |
동대문구 | 일자리창출과 | 02)2127-4971 | 영등포구 | 일자리정책과 | 02)2670-3962 |
중랑구 | 일자리경제과 | 02)2094-2234 | 동작구 | 사회적마을과 | 02)820-9664 |
성북구 | 마을사회적경제과 | 02)2241-3902 | 관악구 | 주민협치과 | 02)879-5754 |
강북구 | 일자리지원과 | 02)901-7255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8740 |
도봉구 | 마을공동체과 | 02)2091-2484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02)3423-5592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02)2116-3476 | 송파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7-2534 |
은평구 | 사회적경제과 | 02)351-6873 | 강동구 | 사회적경제과 | 02)3425-5825 |
서대문구 | 일자리경제과 | 02)3140-8041 |
※ 기타 공고관련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