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마을예술창작소 신규지원 사업 공고
1.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 사업인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취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주민 또는 단체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3. 제안자격 : 거주지역 혹은 생활권역(직장, 학교 등)이 서울시인 주민모임(3인 이상) 또는 단체
<일반조건>
- 서울시에 독립된 거점공간이 있는 모임 또는 단체
- 단체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말하며, 주민모임은 단체회원이 아닌 3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
- 주민모임이 대표제안자 3인중 1인 이상이 같은 경우 동일 주민모임으로 간주
- 성별, 연령별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단체는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소지 단체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특수조건>
- 주민이 주도하여 공간운영 및 사업만들기가 가능한 모임 또는 단체
- 생활문화・생활예술을 매개로 사업운영이 가능한 단체
- 공간운영비(임차료, 인건비 등)를 주민 회비, 기타 방법으로 조달 가능한 모임 또는 단체
-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위원회 등 타 창작소와 네트워크사업 운영 가능한 모임 또는 단체
4. 공간기준 : 33㎡(10평) 이상
5. 사업기간 : `17. 5월 ~ `17. 12월
6. 제출서류 : 공모사업 제안서 서식 일체 및 공간확보 증빙서류
- ① 공모사업 제안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참여 주민 인식조사표 ④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⑤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⑥모임(단체) 소개서 ⑦ 공간소개서
<공간확보 증빙서류의 예시> 행정임대일 경우 공문서, 민간임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안자 및 친지 소유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장소사용승락서 등 ※ 공간확보 증빙서류 첨부 필수 → 미첨부시 반려 처리됨 |
※ (참 고) 사업제안서는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모두 입력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 354-7047)
7. 제안서 접수기간 : 17. 3. 17 ~ 3. 22 (17:00까지)
※ 사업설명회 : ‘17. 3. 15(수) 15:00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3층【약도 참조】 - 마을공동체 및 마을예술창작소에 대한 이해 및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등 |
8. 접수 및 제출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54-7047, www.seoulmaeul.org)홈페이지 등록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별 제안자 정보입력 → 제안서 파일 및 공간증빙자료 첨부파일 업로드 → 신청하기 |
9. 마을예술창작소 개념
○ 주민 스스로 가까운 일상에서 생활 속 예술활동을 통해 문화적 삶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
-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주민자치가 핵심개념으로, 강습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문화시설(문화예술회관 등)과 다름
구 분 | 기존 문화시설 | 마을예술창작소 |
운영목적 | 문화서비스의 제공 | 주민 자치의 문화예술창작 |
운영형태 | 전문가(강사, 예술가)중심 | 마을주민 중심 |
운영방식 | 프로그램 공간(교육․행사 등) | 동아리형태의 자율적 문화창작활동 |
시설형태 | 교육 및 행사 중심 공공시설 공간 (공연장, 강습실 등) | 마을 문화창작 활동을 위한 사유공간(연습실) |
운영주체 | 공 공 | 마을주민 |
10. 사업추진 유형(예시)
○ 공간유형
선정 | 공간형태 | 개념 및 구성방식 | |
6~7 개소 | 마을문화 공 방 | 생활공예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예로 제작 및 커뮤니티 아트화 공간 |
공예교육 | 생활공예·전통공예 교육 공간 | ||
제작공방 | 마을 내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공간 | ||
마을문화샘 터 | 연습실 | 마을 내 동아리의 연습공간(밀폐된 스튜디오 형태로 구성) | |
마을문화 쉼 터 | 사랑방 | 주민이나 문화동아리회원 끼리 자유롭게 모여 대화하거나 활동하는 커뮤니티 공간 | |
마을문화 장 터 | 발표장 | 마을 문화활동의 발표공간(대규모 공연장이 아닌 워크숍 형태 의 공간으로 조성) | |
기획실 | 축제 등 마을문화활동을 위한 기획 공간 | ||
악기은행 | 악기 등 대여, 문화행사에 필요한 대형 물품 저장 공간 |
※ 기타 유형도 가능하며, 이를 통합한 형태의 시설구성도 가능
11.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운영 원칙
① ‘자율성’ 원칙
- 공간은 별도의 위탁자를 두지 않으며, 주민이 스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율운영
② ‘공공성’ 원칙
- 사적인 혹은 특수한 동아리 활동이 아닌, 가능한 모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
- 마을 전체의 이익과 의제를 바탕으로, 공공적 활용을 원칙으로 운영
③ ‘마을성’ 원칙
-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공간 운영
• 주민의 문화활동과 욕구를 고려하며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 수용
• 지속적으로 꾸준히 마을공동체 회복과 관련된 활동 전개
④ ‘자생성(지속성)’ 원칙
- 수익, 복지 등 타 사업과 겸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 주민 스스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업적 용도를 일부 포함 가능
12.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 선정규모 : 8개소 선정 (※ 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선정 단체수 변경 가능)
○ 지원금액 : 최대 1,000만원/년 [사업운영비, 시설비 등]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 (자부담 비율 10% 필수, 이행보증증권 자부담)
13. 심사 및 선정
○ 심사내용 :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결정
○ 심사항목 : 사업타당성, 사업실행력 및 효과성 등
○ 심사원칙 :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지속성 여부
○ 선정기준 : 항목별로 심사하되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심사방법 및 진행 : 서류심사, 현장방문 컨설팅, 인터뷰(제안서)심사 병행
- 1단계 : 서류심사 [`17. 3. 28(화) ~ 3. 29(수)] / 20개소 내외 선정
- 2단계 : 현장방문 컨설팅 [`17. 4. 4(화) ~ 4. 7(금)]
※ 현장방문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제안서를 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변경 등록 가능 【’17. 4. 10(월) 한】
- 3단계 : 종합(인터뷰, 제안서) 심사 [‘17. 4.13(목) ~ 4. 14(금)] 예정
※ 서류심사 결과 및 현장방문 안내, 인터뷰 심사일정은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 심사방법은 접수건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현장방문 및 인터뷰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 최종 심사결과 발표 : ‘17. 4. 18(화)
- 서울시청 홈페이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예정
○ 세부 추진일정
제안서 접수 | ⇨ | 서류심사 (20개소 내외 선정) | ⇨ | 현장방문 | ⇨ | 인터뷰 심사 (제안서평가) |
주민모임(단체) 3.17 ~ 3.22 | 문화정책과 3.28 ~ 3.29 ※ 결과발표 : 3.31(금) | 컨설팅단 4.4 ~4.7 ※ 일정안내 : 4.3(월) | 문화정책과 4.13 ~4.14 | |||
| | | | | | ⇩ |
결과보고 및 정산 | ⇦ | 사업실행 | ⇦ | 협약체결 | ⇦ | 최종 결과 발표 |
주민모임→구청 → 서울시 | 마을예술창작소 5.1 ~ 12.31 | 자치구↔창작소 4.19~4.30 | 문화정책과 4.18 |
14. 유의사항
○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세부사업을 구상할 때, 모임 회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교육을 필수로 편성해야함.
※ 마을공동체 교육은 자치구청 마을팀 또는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기획하며, 수정사업제안서 작성시 내용 보완 가능
○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하는 마을예술창작소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에서 위임하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간담회, 워크숍, 정기 모임 및 회의, 마을박람회, 네트워크 공연 및 전시 등)에 반드시 참여 해야 함.
○ 보조금 신청액의 10%이상을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함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 조정 가능함
○ 2017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집행 기준에 의거 사업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함.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하였을 때
15.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생활문화팀(☎ 02-2133-2541)
○ 서울특별시 마을종합지원센터(☎ 02-354-7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