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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_마을예술창작소_신규지원_사업_공고문.hwp


2017년 마을예술창작소 신규지원 사업 공고

1.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 사업인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취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주민 또는 단체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3. 제안자격 : 거주지역 혹은 생활권역(직장, 학교 등)이 서울시인 주민모임(3인 이상) 또는 단체

<일반조건>

- 서울시에 독립된 거점공간이 있는 모임 또는 단체

- 단체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말하며, 주민모임은 단체회원이 아닌 3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

- 주민모임이 대표제안자 3인중 1인 이상이 같은 경우 동일 주민모임으로 간주

- 성별, 연령별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단체는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소지 단체

,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특수조건>

- 주민이 주도하여 공간운영 및 사업만들기가 가능한 모임 또는 단체

- 생활문화생활예술을 매개로 사업운영이 가능한 단체

- 공간운영비(임차료, 인건비 등)를 주민 회비, 기타 방법으로 조달 가능한 모임 또는 단체

-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위원회 등 타 창작소와 네트워크사업 운영 가능한 모임 또는 단체

4. 공간기준 : 33(10) 이상

5. 사업기간 : `17. 5~ `17. 12

6. 제출서류 : 공모사업 제안서 서식 일체 및 공간확보 증빙서류

- 공모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사업참여 주민 인식조사표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모임(단체) 소개서 공간소개서

<공간확보 증빙서류의 예시>

행정임대일 경우 공문서, 민간임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안자 및 친지 소유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장소사용승락서 등

공간확보 증빙서류 첨부 필수 미첨부시 반려 처리됨

(참 고) 사업제안서는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모두 입력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354-7047)

7. 제안서 접수기간 : 17. 3. 17 ~ 3. 22 (17:00까지)

사업설명회 : ‘17. 3. 15() 15:00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3약도 참조

- 마을공동체 및 마을예술창작소에 대한 이해 및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등

8. 접수 및 제출방법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54-7047, www.seoulmaeul.org)홈페이지 등록

홈페이지 회원가입 지원사업별 제안자 정보입력 제안서 파일 및 공간증빙자료 첨부파일 업로드 신청하기

9. 마을예술창작소 개념

주민 스스로 가까운 일상에서 생활 속 예술활동을 통해 문화적 삶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

-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주민자치가 핵심개념으로, 강습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문화시설(문화예술회관 등)과 다름

구 분

기존 문화시설

마을예술창작소

운영목적

문화서비스의 제공

주민 자치의 문화예술창작

운영형태

전문가(강사, 예술가)중심

마을주민 중심

운영방식

프로그램 공간(교육행사 등)

동아리형태의 자율적 문화창작활동

시설형태

교육 및 행사 중심 공공시설 공간

(공연장, 강습실 등)

마을 문화창작 활동을 위한 사유공간(연습실)

운영주체

공 공

마을주민

10. 사업추진 유형(예시)

공간유형

선정

공간형태

개념 및 구성방식

6~7

개소

마을문화

공 방

생활공예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예로 제작 및 커뮤니티 아트화 공간

공예교육

생활공예·전통공예 교육 공간

제작공방

마을 내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공간

마을문화샘 터

연습실

마을 내 동아리의 연습공간(밀폐된 스튜디오 형태로 구성)

마을문화

쉼 터

사랑방

주민이나 문화동아리회원 끼리 자유롭게 모여 대화하거나

활동하는 커뮤니티 공간

마을문화

장 터

발표장

마을 문화활동의 발표공간(대규모 공연장이 아닌 워크숍 형태

의 공간으로 조성)

기획실

축제 등 마을문화활동을 위한 기획 공간

악기은행

악기 등 대여, 문화행사에 필요한 대형 물품 저장 공간

기타 유형도 가능하며, 이를 통합한 형태의 시설구성도 가능

11.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운영 원칙

자율성원칙

- 공간은 별도의 위탁자를 두지 않으며, 주민이 스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율운영

공공성원칙

- 사적인 혹은 특수한 동아리 활동이 아닌, 가능한 모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

- 마을 전체의 이익과 의제를 바탕으로, 공공적 활용을 원칙으로 운영

마을성원칙

-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공간 운영

주민의 문화활동과 욕구를 고려하며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 수용

지속적으로 꾸준히 마을공동체 회복과 관련된 활동 전개

 

자생성(지속성)’ 원칙

- 수익, 복지 등 타 사업과 겸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 주민 스스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업적 용도를 일부 포함 가능

12. 지원 내용 및 규모

지원내용 :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선정규모 : 8개소 선정 (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선정 단체수 변경 가능)

지원금액 : 최대 1,000만원/[사업운영비, 시설비 등]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 (자부담 비율 10% 필수, 이행보증증권 자부담)

13. 심사 및 선정

심사내용 :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결정

심사항목 : 사업타당성, 사업실행력 및 효과성 등

심사원칙 :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지속성 여부

선정기준 : 항목별로 심사하되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심사방법 및 진행 : 서류심사, 현장방문 컨설팅, 인터뷰(제안서)심사 병행

- 1단계 : 서류심사 [`17. 3. 28() ~ 3. 29()] / 20개소 내외 선정

- 2단계 : 현장방문 컨설팅 [`17. 4. 4() ~ 4. 7()]

현장방문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제안서를 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변경 등록 가능 ’17. 4. 10()

- 3단계 : 종합(인터뷰, 제안서) 심사 [‘17. 4.13() ~ 4. 14()] 예정

서류심사 결과 및 현장방문 안내, 인터뷰 심사일정은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심사방법은 접수건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현장방문 및 인터뷰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최종 심사결과 발표 : ‘17. 4. 18()

- 서울시청 홈페이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예정

세부 추진일정

제안서 접수

서류심사

(20개소 내외 선정)

현장방문

인터뷰 심사

(제안서평가)

주민모임(단체)

3.17 ~ 3.22

문화정책과

3.28 ~ 3.29

결과발표 : 3.31()

컨설팅단

4.4 ~4.7

일정안내 : 4.3()

문화정책과

4.13 ~4.14

 

 

 

 

 

 

결과보고 및 정산

사업실행

협약체결

최종 결과 발표

주민모임구청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

5.1 ~ 12.31

자치구창작소

4.19~4.30

문화정책과

4.18

14. 유의사항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함.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세부사업을 구상할 때, 모임 회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교육을 필수로 편성해야함.

마을공동체 교육은 자치구청 마을팀 또는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기획하며, 수정사업제안서 작성시 내용 보완 가능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하는 마을예술창작소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에서 위임하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간담회, 워크숍, 정기 모임 및 회의, 마을박람회, 네트워크 공연 및 전시 등)에 반드시 참여 해야 함.

보조금 신청액의 10%이상을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함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 조정 가능함

2017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집행 기준에 의거 사업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함.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하였을 때

15. 문의사항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생활문화팀(02-2133-2541)

서울특별시 마을종합지원센터(02-354-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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