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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206호

 

2018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신규) 마을기업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신규) 마을기업 선정

○ 사업접수 : ’17. 12. 4.(월) ~ 12. 8.(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17. 10. 25.(수) ~ 11. 22.(수)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설립전 교육 : ’17. 11. 8.~12. 1.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


○ 지원규모 : 신규 8개 내외
※ ’18년 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선정)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신규 최대 50백만원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2. 신청자격

□ 설립전 교육 이수 기업(필수)

○ 마을기업 당 5인 이상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하여야 함
교육대상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

○ 설립전 교육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academy.sehub.net) 및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교육 일정

교육접수일 시장 소비 고

이론교육 1차
(입문,기본,심화1)

’17. 11. 11(토), 18.(토)

추후 공지

이론교육 2차
(입문,기본,심화1)

’17. 11. 22(수), 23(목)

추후 공지

팀워크숍
(기업별 6시간)
’17. 11. 8(수)~12. 1(금)추후 공지

팀별 진행

 

□ 신규 지정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 그 외 행정자치부「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267-3148)

 

3. 접수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자치구담당부서연락처자치구담당부서연락처
종로구일자리경제과2148-2285마포구일자리경제과3153-8593
중 구취업지원과3396-5698양천구일자리경제과2620-4814
용산구일자리경제과2199-6802강서구일자리경제과2600-6397
성동구도시재생과2286-6610구로구일자리지원과860-2622
광진구일자리정책과450-7248금천구지역혁신과2627-1875
동대문구일자리창출과2127-4974영등포구일자리정책과2670-4105
중랑구일자리경제과2094-2234동작구사회적마을과820-9664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과2241-3902관악구주민협치과879-5753
강북구일자리지원과901-7254서초구일자리경제과2155-8740
도봉구마을공동체과2091-2484강남구일자리정책과3423-5593
노원구일자리경제과2116-3497송파구일자리정책과2147-4913
은평구사회적경제과351-6877강동구사회적경제과3425-5825
서대문구일자리경제과330-829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2018년-사업비지원신규-마을기업-선정-공고.hwp

2017년-마을기업-육성사업-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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