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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반 사회적경제를 준비하는 예비주체에게 지역자원조사를 통한 사업모델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신생기업에게는 시범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공적인 진입을 지원하는 위키서울-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마을기반 사회적경제를 준비하는 예비주체에게 지역자원조사를 통한 사업모델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신생기업에게는 시범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공적인 진입을 지원하고자 함

2. 추진배경

사업초기 사업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자원연계 역량의 부족에 따른 기업경영상의 애로 해소

지역의제 발굴과 지역자원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 주체적 역량 신장을 기반으로마을기반 사회적경제로의 진입 유도

3. 사업계획

사업분야

 

시범 사업형

모델 개발형

목표

마을기업을 희망하는 단체에게 마을기업으로의 진입기회 제공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를 개발하고, 지역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진입 유도

대상

2016년 행자부/서울시 마을기업 탈락 기관(재지정 신청 제외)

마을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기관/단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자격

설립 2년 이내의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서울시에 거주하고, 단체 구성원의 70% 이상이 동일 자치구에 거주하는 5인 이상 참여

서울시에 거주하고, 단체 구성원의 70% 이상이 동일 자치구에 거주하는 3인 이상 참여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사업화 수행

제안한 의제에 대한 지역 조사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사업성 검토

선정갯수

6개 내외

6개 내외

자부담금

신청 사업비의 10% 이상(약정체결시 조정된 금액 기준)

없음

지원비

최대 600만원의 사업비 지원 (사업성 검토에 따른 차등지원)

최대 300만원의 사업비 지원 (사업성 검토에 따른 차등지원)

자격제한

동일 사업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참여 제한

, 비영리사업인 경우 제외

다중사업의 1회 진행을 위한 신청

법인(협동조합) 설립 2년 이상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서울형 마을기업

시범 사업형

모델 개발형

스타트업 사업신청서

사업 관련한 협약 등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스타트업 사업신청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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