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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노원구에 기부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발굴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자하오니,

아래 사항에 대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3.1.1.시행>)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자 도입

 

ㅇ. 협조사항

  1) 답례품 추천(발굴)

     - 노원구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소상고인, 중소기업 등의 물품 및 서비스

     -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품

     - 노원구에서 생산한 농특산품 및 공예품 등

     ※ 가격대 : 3천원, 6천원, 1만2천원 등 다양('붙임' 참조)

ㅇ. 제출기한 : 10월 21일(금) (첨부양식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  공급 가능한 품목별 단품 사진 포함

ㅇ. 문의 : 일자리경제과 김정자 주무관 02-2116-0688/jaho0802@nowon.go.kr

1..추천 양식.hwp

2.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답례품 비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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