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2017-147호
2017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2017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17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9.
여성가족부장관
1.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목적 |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써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여성가족가족부 장관이 지정 【예시】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인력 활용, 청소년활동 및 위기청소년 지원, 다양한 가족 지원과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아동 인권보호 등 |
2. 지정요건 |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규정되지는 않으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조건 미충족시 지정 취소)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7년 11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18년 10월 30일까지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다만,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5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단,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또한,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기관 대표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도 제외됨
* 유급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가족수당, 급식수당, 교통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비용은 최저임금에 미포함), 미준수시 요건 탈락임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③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회사법인 / 일반협동조합 /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⑥ 지정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3.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17. 9. 19. ~ 10. 12. (24일간, 공휴일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www.seis.or.kr) 접수 후 서면 제출
(마감일 18:00까지 제출, 전산장애 유의)
*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031-697-7750~1
* 모든 제출서류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등록 후 사본 2부를 출력하여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본관 200호)로 마감일 18:00까지 제출
①기업회원 가입 | ⇨ | ②지정공모 선택 | ⇨ | ③예비 지정 신청서 작성 | ⇨ | ④사업계획서·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 로 전환, 파일 첨부 | ⇨ | ⑤기타 증빙 서류 첨부 |
○ 접수문의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070-7601-3007)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본관 200호
(구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안)-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