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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공고 제2017-147

 

 

2017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2017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17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9.

여성가족부장관

 

 

1.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목적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써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여성가족가족부 장관이 지정

예시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인력 활용, 청소년활동 및 위기청소년 , 다양한 가족 지원과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아동 인권보

2. 지정요건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문화예술진흥법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규정되지는 않으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국세기본법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조건 미충족시 지정 취소)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711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181030일까지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다만,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5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또한,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기관 대표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도 제외됨

* 유급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가족수당, 급식수당, 교통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비용은 최저임금에 미포함), 미준수시 요건 탈락임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영농()조합법인 / ()회사법인 / 일반협동조합 / 사립박물관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지정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7. 9. 19. ~ 10. 12. (24일간, 공휴일 포함)

 

신청방법 : 온라인(www.seis.or.kr) 접수 후 서면 제출

(마감일 18:00까지 제출, 전산장애 유의)

*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031-697-7750~1

* 모든 제출서류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등록 후 사본 2부를 출력하여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본관 200)로 마감일 18:00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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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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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첨부

 

접수문의 :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070-7601-3007)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본관 200

(구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157 사조빌딩 본관 2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안)-공고.hwp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웹자보_최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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