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제4차 공고 |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협동적 경제가치 실현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안적 경제영역으로 여성협동조합의 설립지원을 위한 ‘여성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8.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1. 사업목적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중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지원하여
여성협동조합을 확산하고 설립을 촉진
○ 기 설립된 여성협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여 여성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
2. 사업대상 및 자격요건
□ 사업대상
○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준비하는 서울 여성
□ 자격요건
○ 여성협동조합(준비단) 발굴 및 육성
- 준비단: 여성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준비모임으로 여성이 구성원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모임
- 협동조합: 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5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 여성협동조합 운영 자문 및 컨설팅
- 협동조합: 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5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여성협동조합(준비단) 발굴 및 육성 | - 여성협동조합 조직화를 위한 실비 위주의 추진비용 지원 (1개 협동조합준비단 및 협동조합 별 100만원 이내) - 지원금은 신고 전과 신고 후(신고필증 제출) 지원금으로 별도 배정 |
여셩협동조합 운영 자문 및 컨설팅 | -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맞춤형으로 인사노무, 회계세무, 마케팅, 경영전략 등 협동조합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제공(최대 6회) - 개별 협동조합에 1:1 맞춤형 전문 컨설턴트 매칭 - 개별 협동조합 사업운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 컨설팅 |
□ 지원금 편성 및 집행
○ 지원금 편성
- (신고전지원금)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이 아닌,
여성 협동조합 준비단 전체에 적용 가능한 교육 ․ 홍보, 컨설팅 등의 간접 지원으로 예산 집행
- (신고후지원금) 설립신고 완료된 해당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맞춤형 판로 지원, 아이템 홍보, 경영안정
컨설팅 등으로 예산 집행
○ 지원금 편성 가능 항목
- (교육비) 협동조합 설립 전, 후 필요한 전문 교육 추진을 위한 강사료, 교재비, 원고료 등
- (홍보비) 협동조합 설립 전, 후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용(홍보물품 제작은 불가)
- (자문비) 협동조합 설립 전, 후 운영, 마케팅, 법률, 세무 등에 관해 전문가의 자문과 컨설팅 비용
- 기타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인정한 비용
○ 지원금 집행
- (지원금 집행 방법)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에서 사업에 선정된 협동조합 준비단 및
협동조합에서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
4. 지원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6년 8월 8일(월) ~ 8월 31일(수)까지
○ (신청방법) 1단계: 사업신청 전 대면 상담(상담신청 전화1577-3050)2단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womanup@naver.com)
□ 제출서류
○ 여성협동조합(준비단) 발굴 및 육성
- 사업신청서 1부 [서식1-1] 또는 [서식1-2]
- 사업요약서 1부 [서식2]
- 사업계획서 1부 [서식3]
- 협동조합준비단 구성원 명단 및 협동조합 조합원 명단 1부[서식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5]
- 협동조합 신고 확인증 사본 1부(설립 후 지원금 신청시)
○ 여성협동조합 운영 자문 및 컨설팅
- 사업신청서 1부 [서식6]
- 협동조합 신고 확인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자유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5]
○ 붙임의 관련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5. 추진일정 및 절차
참여기관 모집공고 및 사업신청 | | 사업 참여기관 사전 대면상담 | | 서류심사 | | 선정기관 발표 | | 사업 추진 | | 사업 결과보고 |
8. 8.(월) ~. 31.(일) | 8. 8.(월) ~. 31.(일) | 9. 5.(월) | 9. 7.(수) | 9월 ~ 11월 | 11월 말 |
※ 상기 일정은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사전 대면 상담은 공고 및 사업신청 기간 중 주중 09:00~18:00
6. 심사 및 선정
○ 전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심사기준에 따라 70점 이상 기관 중 선정
○ 심사기준: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지속성, 여성의 사회참여 가능성, 지역사회 연관성
○ 선정결과: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홈페이지 공고
7. 문의
○ 여성협동조합지원센터 1577-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