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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6.08.17 13: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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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제4차 공고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협동적 경제가치 실현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안적 경제영역으로 여성협동조합의 설립지원을 위한 여성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8.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1. 사업목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중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지원하여

   여성협동조합을 확산하고 설립을 촉진

기 설립된 여성협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여 여성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

    

 

2. 사업대상 및 자격요건

사업대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준비하는 서울 여성

 

자격요건

여성협동조합(준비단) 발굴 및 육성

- 준비단: 여성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준비모임으로 여성이 구성원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모임

- 협동조합: 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5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여성협동조합 운영 자문 및 컨설팅

- 협동조합: 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5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3.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여성협동조합(준비단) 발굴 및 육성

- 여성협동조합 조직화를 위한 실비 위주의 추진비용 지원

(1개 협동조합준비단 및 협동조합 별 100만원 이내)

- 지원금은 신고 전과 신고 후(신고필증 제출) 지원금으로 별도 배정

여셩협동조합 운영 자문 및 컨설팅

-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맞춤형으로 인사노무, 회계세무, 마케팅,

  경영전략 등 협동조합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제공(최대 6)

- 개별 협동조합에 1:1 맞춤형 전문 컨설턴트 매칭

- 개별 협동조합 사업운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 컨설팅

    

 

지원금 편성 및 집행

지원금 편성

- (신고전지원금)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이 아닌,

  여성 협동조합 준비단 전체에 적용 가능한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의 간접 지원으로 예산 집행

- (신고후지원금) 설립신고 완료된 해당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맞춤형 판로 지원, 아이템 홍보, 경영안정

  컨설팅 등으로 예산 집행


지원금 편성 가능 항목

- (교육비) 협동조합 설립 전, 후 필요한 전문 교육 추진을 위한 강사료, 교재비, 원고료 등

- (홍보비) 협동조합 설립 전, 후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용(홍보물품 제작은 불가)

- (자문비) 협동조합 설립 전, 후 운영, 마케팅, 법률, 세무 등에 관해 전문가의 자문과 컨설팅 비용

- 기타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인정한 비용


지원금 집행

- (지원금 집행 방법)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에서 사업에 선정된 협동조합 준비단 및

  협동조합에서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

    

 

4. 지원방법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688() ~ 831()까지

(신청방법) 1단계: 사업신청 전 대면 상담(상담신청 전화1577-3050)2단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womanup@naver.com)

 

제출서류

여성협동조합(준비단) 발굴 및 육성

- 사업신청서 1[서식1-1] 또는 [서식1-2]

- 사업요약서 1[서식2]

- 사업계획서 1[서식3]

- 협동조합준비단 구성원 명단 및 협동조합 조합원 명단 1[서식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5]

- 협동조합 신고 확인증 사본 1(설립 후 지원금 신청시)


여성협동조합 운영 자문 및 컨설팅

- 사업신청서 1[서식6]

- 협동조합 신고 확인증 사본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자유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5]

붙임의 관련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5. 추진일정 및 절차

참여기관

모집공고 및 사업신청

사업 참여기관

사전 대면상담

서류심사

선정기관 발표

사업 추진

사업

결과보고

8. 8.()

~. 31.()

8. 8.()

~. 31.()

9. 5.()

9. 7.()

9~ 11

11월 말

상기 일정은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사전 대면 상담은 공고 및 사업신청 기간 중 주중 09:00~18:00

    

 

6. 심사 및 선정

전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심사기준에 따라 70점 이상 기관 중 선정

심사기준: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지속성, 여성의 사회참여 가능성, 지역사회 연관성

선정결과: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홈페이지 공고

    

 

7. 문의

여성협동조합지원센터 1577-3050

    

 

[붙임]여성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양식모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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