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협동적 경제가치 실현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안적 경제영역으로 여성협동조합의 설립지원을 위한 ‘여성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7. 11.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1. 사업목적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중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지원하여 여성협동조합을 확산하고 설립을 촉진
○ 기 설립된 여성협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여 여성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
2. 사업대상 및 자격요건
□ 사업대상
○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준비하는 서울 여성
□ 자격요건
○ 여성협동조합(준비단) 발굴 및 육성
- 준비단: 여성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준비모임으로 여성이 구성원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모임
- 협동조합: 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5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 여성협동조합 운영 자문 및 컨설팅
- 협동조합: 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5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여성협동조합(준비단) 발굴 및 육성 | - 여성협동조합 조직화를 위한 실비 위주의 추진비용 지원(1개 협동조합준비단 및 협동조합 별 100만원 이내) - 지원금은 신고 전 지원금 배정을 우선으로 하고 예산 소진 시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여셩협동조합 운영 자문 및 컨설팅 | -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맞춤형으로 인사노무, 회계세무, 마케팅, 경영전략 등 협동조합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제공(최대 6회) - 개별 협동조합에 1:1 맞춤형 전문 컨설턴트 매칭 - 개별 협동조합 사업운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 컨설팅 |
□ 지원금 편성 및 집행
○ 지원금 편성
- (신고전지원금)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이 아닌, 여성 협동조합 준비단 전체에 적용 가능한 교육 ․ 홍보, 컨설팅 등의 간접 지원으로 예산 집행
- (신고후지원금) 설립신고 완료된 해당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맞춤형 판로 지원, 아이템 홍보, 경영안정 컨설팅 등으로 예산 집행
○ 지원금 편성 가능 항목
- (교육비) 협동조합 설립 전, 후 필요한 전문 교육 추진을 위한 강사료, 교재비, 원고료 등
- (홍보비) 협동조합 설립 전, 후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용(홍보물품 제작은 불가)
- (자문비) 협동조합 설립 전, 후 운영, 마케팅, 법률, 세무 등에 관해 전문가의 자문과 컨설팅 비용
- 기타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인정한 비용
○ 지원금 집행
- (지원금 집행 방법)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에서 사업에 선정된 협동조합 준비단 및 협동조합에서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