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465호
2023년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에 따라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2.
서울특별시장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단, 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채용을 통한 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 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불가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접수기간 : ’23. 3. 2.(목) ~ 3. 22.(수) 17:00까지 제출
※ 마감일의 접수상황에 따라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 접수기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정신청 불인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seis.or.kr)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 신청서류 보완기간 : ’23. 3. 23.(목) ~ 3. 24.(금) 17:00까지
※ 접수기간 내 온라인으로 제출한 신청서류에 한해 보완 가능
- 최초 접수 및 보완기간 내 자료입력 등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보완 서류를 온라인 수정한 후 해당 자치구에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 다운로드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