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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889

 

2023년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예비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3.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행정안전부 시행지침)

마을기업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

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행정안전부 시행지침)

마을기업 지정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지정요건

 

1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2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3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4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5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지정요건

 

1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4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

5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지정요건

 

1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2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3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지정요건

 

1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2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3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5인 이상 참여하는 법인 공동체도 신청 가능

,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사업접수 : ’23.4.5.() ~ ’23.4.12.() 18:00까지

신청서류 기재사항 및 증빙 서류 보완: ’23.4.13()~’23.4.14()/이틀 간

(모든 신청 서류는 구비하여 접수일 마감일( 및 서류 보완일)까지 자치구에 제출되어야 함)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23. 4. 12.()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지원규모 : 예비 마을기업 8개 이내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1천만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20% 이상)

예비마을 사업비는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자본적 성격의 경비(자산 구입비,

시설비 등)와 인건비, 토지·건물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편성할 수

없음(그 외 사항은 마을기업 사업비 편성과 동일)

접수방법 : 법인(단체)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

 

2. 신청자격

공통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지역(··동 기준) 주민이 전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행정동 기준)을 기본으로 하나,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까지 확대하고 주민(··구 기준)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 공동체도 신청이 가능 하나,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서울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3. 제출서류 ((행정안전부)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서식 사용, 변경 불가)

 

구분

신청 서류

기본

서류

공통

사업신청서(서식1)

회원 명단(서식2),

법인등기부등본(공모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 정관,

법인 명의의 자부담 통장(자부담 내역 정리)

법인이 아닌 경우 자부담통장은 대표자 통장으로 보조금의 20%이상을 구성원이 자부담하여야 하며, 자부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을기업 회원(출자자)()법인 회원(출자자)은 동일하여야 함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 (공모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법인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근로자 명부 (임금 근로자 존재 시)

최근 2년 재무제표 등 법인(단체) 실적,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해당 시)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자치단체 및 지원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

사업신청서는 한글(hwp)파일로 제출

 

 

 

4. 유의사항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기간은 약정 체결한 날부터 2년이며, 지정 기간 2

내에 마을기업으로 지정(전환)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지정취소

 

5. 그 외 참고 사항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현지조사 및 발표심사 등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붙임의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을 적용함

신청 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해당 시행지침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2-2088-6302, 6169)

 

 

6. 추진일정

 

내용

일정

비고

모집 공고

’23.3.27. ~ 4.12.

서울시

신청 접수

’23.4.5. ~ 4.12.

(신청서류 기재사항 및 증빙 서류 보완: 4.13~4.14)

자치구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23.4.17. ~ 4.28.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자치구

적격검토보고서 및 신청서류 제출

’23.4.28.까지

자치구서울시

선정 심사

’23.5.9.(예정)

서울시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7. 접수처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2

마포구

일자리청년과

02-3153-8592

중구

일자리경제과

02-3396-5293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084-5454

용산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99-4532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636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622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02-450-7247

금천구

자치행정과

02-2627-1048

동대문구

일자리청년과

02-2127-4489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1661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292

동작구

경제정책과

02-820-9614

성북구

지역경제과

02-2241-3896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02-879-5754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2653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40

도봉구

자치행정과

02-2091-2224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0685

송파구

경제진흥과

02-2147-4923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92

강동구

일자리정책과

02-3425-5825

서대문구

청년정책과

02-33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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