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465

 

 

2023년도 제1(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5, 고용노동부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2.

 

서울특별시장

 

 

 

 

 

[사업개요]
 

사업명 : 2023년 제1(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 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지정규모 : 제한없음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채용을 통한 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 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신청 불가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접수기간 : ’23. 3. 2.() 3. 22.() 17:00까지 제출

마감일의 접수상황에 따라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기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정신청 불인정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seis.or.kr)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신청서류 보완기간 : ’23. 3. 23.() 3. 24.() 17:00까지

접수기간 내 온라인으로 제출한 신청서류에 한해 보완 가능

- 최초 접수 및 보완기간 내 자료입력 등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보완 서류를 온라인 수정한 후 해당 자치구에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 다운로드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