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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 소공인*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 지원

 

* 사회적경제 소공인 : 4가지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하나에 해당되는 소공인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사업기간 : ‘18. 2~ 12(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사업예산 : 20억원(민간경상보조)

 

지원규모 : 업체당 1억원 한도

 

  * ‘18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9년도 추가지원 검토

 

선정규모 : 20개 내외 사회적경제 소공인*

 

  * 신청접수 현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규모 일부 변동 가능

 

추진절차()

신청접수

선정평가

기업진단

 

 

최종선정

 

 

선정결과

통보

소공인

소진공

소진공

(평가위원회)

진단팀

소공인

소진공

(선정심의위원회)

소진공

(개별통보)

 

지원내용 : 소공인의 혁신활동에 필요한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60백만원) +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40백만원)패키지를 1억원 한도 내 차등 지원(정부 80% 보조)

 

   * 총사업비=정부지원금(80%)+자부담금(20%), , 부가세는 소공인 별도 부담

 - 소공인 민간자부담금(20%)= 현금 10% 이상 + 현물 10% 이하

 - ,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자부담금(20%)은 현금만 인정(현물 불인정)

 

  - (제품기술 가치향상) 원천기술 확보, 신제품 개발, 기술애로 해소, 지식재산권 확보 등 제품(기술) 혁신에 필요한 과제개발비 지원

 

   * 지원항목(4) :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위탁개발비, 기술서비스 활용비

 

  - (제품 판매촉진) 소공인 제품의 국내외 판매 촉진, 온라인 수출 마케팅 혁신에 필요한 사업비(마케팅비) 지원

 

    * 지원항목(7) : 오프라인 신규입점비, 전시회 개별참가비, 홍보동영상 제작ㆍ TV방송광고비, 디자인 제작비, 인증획득비, 교육컨설팅비, 해외배송비

 

2. 신청자격

 

 

신청대상

 

  ◦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소공인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제조 업체(19개 제조업종)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 신청일기준으로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중에서 택일하여 사업참여 가능

 

지원 제외대상

 

사업 신청일 기준 다음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이 부도, 폐업 중인 기업

세금 체납 등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체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불공정 행위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중복 수혜

사업 신청일 기준 소공인특화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

-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및 제품 판매촉진 지원 사업

기타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 보험증권 제출 의무화를 통해 보조금 유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자부담금(현금) 미입금 시 선정지원 취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e나라도움, www.gosims.go.kr)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제출서류

제출기한

기본요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서식1]

신청접수 기간 내

사업신청서 [서식2]

사업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4]

소상공인확인서(1)

사회적경제기업증빙서류*(1)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또는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명원*(1)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1)

* 유효기간 확인 필수

이행보증보험증권(1)

협약체결 전까지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제출서류 포함)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간보고서

중간점검일로부터 20일 이내

결과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포함)

협약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더 자세한 세부내용은 아래 공고문 참고

(공고문)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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