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332호

2018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2018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 8.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 업 명 :‘2018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별도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없이 참여 가능 함

다. 접수기간 :‘18. 2. 8(목) ~ 3. 2(금) 17:00까지 제출(전산장애유의)
※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18. 3. 5(월) ~ 3. 7(수) 17:00
※ 최초접수, 보완기간 서류 제출관련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라.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접수
※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시, 3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 접수

마. 접수절차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031-697-7700/1661-4006)

①기업회원

가입

②지정공모

선택

③사업개발비

신청서 작성

④사업계획서·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전환, 파일 첨부

⑤기타 증빙

서류 첨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자치구에 2018. 3. 2(금) 18:00까지 제출(파일 포함)

바. 참여 제외 대상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사. 지원한도(VAT는 기업에서 부담함)

인증사회적기업 : 연간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연간 5천만원 이내

공동상표·브랜드 : 연간 3억원 이내

최대지원기간 : 5년(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원)
– 인증사회적기업 : 최초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최초지원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소관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불가

아. 자부담 매칭비율 :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 30%이상

예시) 자부담 20% : 지원 2회차 기업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사업비 8천만원, 자부담 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부가세 별도 부담)

자. 사용불가항목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 에 한하여 지원가능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전체 총사업비(자부담포함)의 20% 한도로 인정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훈련과정 미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능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

그밖에 서울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공고문 참조


2018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hwp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