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8 - 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8년 1 월 9 일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Ⅰ | | 공 모 개 요 |
□ 시설 현황
❍ 센터명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하 ‘센터’)
❍ 위 치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공릉동 622) (舊검찰청 신관C동)
❍ 규 모 : 연면적 1,451㎡, 지상 3층
∙ 주요시설 : 사무실, 회의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 개 관 일 : 2016. 4. 21.
❍ 센터주요시설 현황
사 무 국 사 무 실 | 사회적경제 기업 사 무 실 |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 무 실 | 사회적경제 오픈오피스 사무실 (1인 사무실) | 공유공간 및 기타 |
✓ 지원센터 사무국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12실 | 3실 | 1실 (12석) | ✓ 커뮤니티공간 ✓ 교육실 ✓ 힐링 카페 ✓ 회의실 등 |
□ 모집 대상 및 입주 기간
구분 | 사회적경제 기업 사무실 | 사회적경제 오픈오피스 사무실 |
사무실 수 | 총 4 실 | 1실 / 총 6석 |
사무실 면적 | 20.73㎡ (301호) 20.48㎡ (302호) 20.16㎡ (303호) 20.37㎡ (306호) | 64.45㎡ |
입주기간 | 1년 | 6개월 |
매년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최장 5년) |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최장 1년) |
□ 입주기업 준수사항
❍ 입주 후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자 등록상의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를 임대 목적물 주소지로 변경 등록
❍ 입주기업 운영위원회(분기 1회)에 반드시 참석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력
❍ 기타 관리운영규정 준수
□ 입주기업 연장 심사 및 계약 해지
❍ 연장심사 : 연장심사를 거쳐 부적격 업체는 계약종료
∙ 심사 기준 – 사업 추진 실적,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사업 기획 및 운영 참여, 센터 이용(활용)도, 지역사회 기여 등 평가로 결정
❍ 계약해지 및 퇴거
∙ 사회적경제기업 자격 상실 시
∙ 협약서 및 지원센터 내부 규정 미준수 시
※ 1차 시정조치 후 지정된 기일까지 불이행시
□ 입주 예정일
구분 | 사회적경제 기업 사무실 | 사회적경제 오픈오피스 사무실 |
입주 예정일 | 2018년 2월 1일 목요일 | 2018년 2월 1일 목요일 |
□ 신청 자격
❍ 사회적경제 기업 사무실
구분 | 내용 |
신청 자격 | ● 공고일 기준 법인(사업자등록)으로 설립된 사회적경제 기업 ● 협동조합의 경우,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한 기업 (매출이 발생할 것) 단, 유급 근로자가 없는 협동조합의 경우, 1년 이상 분기 당 매출이 발생할 것 |
우대 조건 |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이수한 기업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
※ 사회적경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회적경제 오픈오피스 사무실
구분 | 내용 |
신청 자격 | 사회적경제 기업 또는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 혹은 법인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개인 혹은 단체 |
우대 조건 |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이수한 기업(단체)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
※ 사회적경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포럼, 컨설팅
□ 입주 비용
구분 | 사회적경제 기업 사무실 | 사회적경제 오픈오피스 사무실 |
대부료 | 조례에 근거한 요율에 의거 산정/부과 후 연간 임대료 일시불 선납 ※ 참고-2017년 평균 대부료 월 5,870원 /㎡ | 없음 |
제세 공과금 |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 없음 |
관리비 | 추후 공지 | 추후 공지 |
Ⅱ | | 공 모 일 정 |
□ 공모 절차
입주신청 공고 | ⇨ | 입주신청서 접수 | ⇨ | 서류 심사 | ⇨ | 대면 심사 | ⇨ | 기업입주 및 계약체결 |
2018.1.9. ~1.22 | 2018.1.16. ~1.22 | 2018.1.23. ~1.26 | 2018.1.29 | 2018.2월 |
□ 입주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2018.1.16.(화)~1.22.(월) 평일9~18시(근무시간 중)
❍ 접수방법
구분 | 접수 방법 |
사회적경제 기업 사무실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 직접 방문 접수 ※ 주소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 ※ 단, 별지 서식에 의한 서류는 전자 파일 형태로도 제출 (이메일 첨부 또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 |
사회적경제 오픈오피스 사무실 | E-mail 접수 (happynowon@hanmail.net) ※ 이메일 제목 - [기업명_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오픈오피스 사무실 입주 공모] ※ 이메일 접수 후,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 확인해야 접수된 것으로 간주함. (070-8893-5233)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사회적경제 기업 사무실 | (1) 입주 신청서 1부[별지1] (2) 기업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별지2,3]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4] (4)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기업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기업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단, 협동조합의 경우, 유급 근로자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3개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6) 재무제표 등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부 -해당 기업만 제출- (8) 기타 기업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9) 대표자 이력서 |
사회적경제 오픈오피스 사무실 | (1) 참가신청서 1부[별지1] (2) 기업(단체) 소개서[별지2] (3) 사업계획서 1부[별지3]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별지5] (5) 기업(단체) 증빙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 심사 및 선정과정
❍ 1차 서류 심사 : 2018.1.26.(금)
※ 서류 심사 후 대면 심사 대상 개별 통지
❍ 2차 대면 심사 : 2018.1.29.(월) 14:00 센터 2층 대회의실
※ 1차 서류 심사 통과 업체 대상, 입주 심사위원회에서 대면 심사
(팀별 5분 내외 사업계획 등 발표, 5분 내외 질의 응답)
❍ 최종 선정 발표 : 2018.1.31.(수)
※ 최종 선정 업체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 심사 선정 기준
구분 | 내용 |
선정 기준 | ● 구성원의 역량 및 자질 ●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 사업 성과 및 성장 가능성 |
가점 부여 |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이수 기업 |
Ⅲ | | 기타 유의사항 |
❍ 신청기업의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심사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함
❍ 신청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기관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 문 의: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8893-5233,happynowon@daum.net)
붙임: 1. 입주신청서 등 제출서류 각 1부. (아래 2개의 서류 중 1개를 선택)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_사회적경제 기업 사무실_제출서류 양식 2018.1.9.hwp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_사회적경제 오픈오피스 사무실_제출서류 양식 2018.1.9.hwp
2. 입주공간 평면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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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_사회적경제 기업 사무실_제출서류 양식 2018.1.9.docx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_사회적경제 오픈오피스 사무실_제출서류 양식 2018.1.9.docx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평면도(2018년 1월).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