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1 - 007호
노원 사회적경제 협업 지원사업 공고(재연장) |
노원지역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사업분야 발굴 및 협업사업 시범적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16.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분야를 발굴하고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 확장 및 전략사업 추진 기반 조성
2. 신청자격
- 2개 이상의 노원구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이 공동으로 신청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3. 지원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서류심사 |
⇨ |
지원대상 발표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2021.6.16.(수) ~7.9.(금) |
|
2021.7.12.(월) |
|
2021.7.13.(화) |
|
~2021.9. |
|
~2021.10.15.(금) |
※ 사업수행 시 예산 집행은 센터를 통해 진행
※ 사업 종료 후 2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서식 4)
4. 지원내용
- 팀당 200~250만원, 총 3개 팀 이내 선정
- 사회적경제조직 간 소규모 협업 사업화 및 시범사업 추진비용
※ 예시 : 시제품 제작, 상품(서비스)개발, 공동 판로개척 등
※ 지원불가 항목 :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5.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1. 6. 16.(수) ~ 2021. 7. 9.(금)
2)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 (서식 1)
②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 3)
④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⑤ 참여기업이 사회적경제조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인증서, 지정서, 신고필증 등)
⑥ 참여기업의 재무제표 등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2020년 재무제표가 없을 시 20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3) 접수방법 : E-mail 접수 <happynowon@hanmail.net>
※ 파일명 : ‘2021협업지원사업신청_기업명1_기업명2’
4) 담당자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장선영(070-8893-5233)
6. 심사 및 선정
1) 심사기준
- 필요성, 적정성, 기업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내용이 사업의 취지 및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 평가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평가
2) 결과발표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7. 기타사항
1) 신청기업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3) 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기관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5)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른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환수조치 될 수 있음
2021_노원사회적경제_협업지원사업_공고(재연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