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0-835호
202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노원구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2020년도 노원구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10.
노 원 구 청 장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2020년도 노원구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나. 공고기간
○ 2020. 8. 10. ~ 2020. 8. 14.
다. 모집대상
○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라.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부터 회계연도 내(2020. 12. 31.까지 종료가능 사업)
마. 주요지원 사업
○ 기술개발 ․ R&D 등 고수익모델 창출 우선 지원
- 홍보·마케팅보다는 사회적기업을 고수익․고부가가치 구조로 변화시켜줄 수 있는 기술개발 ․ R&D사업 등을 우선 지원
○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지원
-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업종료 시 객관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
○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 사업개발비 지원에 따른 결과물들이 구매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나. 지원 한도(보조금 지원 신청 한도)
○ 예산(1,000만원)한도 내에서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판단에 따름
다. 자부담 기준
○ 참여기업은 신청 사업비의 10% 자부담(부가가치세는 별도)
2.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대상 |
가. 참여자격
□ 노원구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부처형, 지역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나. 참여 제외 대상
○ 금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서울시 혁신형 사업비 지원사업, 긴급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선정기업은 참여 불가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 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제출서류 |
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라. 사회적가치 측정보고서
라. 기타 확인서류
○ 사업비 예산 산출근거 등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 견적서 및 타견적서
※ 예산 산출근거 등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
○ 조직형태관련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 해당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인증서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 사회적가치 측정보고서 내용 관련 증빙서류
- 기타 기부실적, 자원봉사 실적, 지역사회 및 사회적경제조직에의 투자 실적, 사회공헌 실적 등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기부영수증,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등)
○ 2020년 7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포함)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
- 2018년 말, 2019년 말, 2020년 6월 말 기준
4. 접수기간 및 방법 |
가. 접수기간 : 2020. 8. 10.(월) ~ 2020. 8. 14.(금)
나. 신청방법 : 노원구청 마을공동체과로 방문접수 후 전자파일 제출
5. 선정절차 및 결과 통지 |
가. 심사절차
○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전화)실사 조사 후 검토의견서 및 신청 서류 일체를 노원구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제출하여 서면심사 후 결정
모집공고 및 접수 | ▶ | 신청서류 보완 | ▶ | 현장(전화) 실사 |
2020.8.10.~ 8.14. | 2020.8.17.~8.18. | 2020.8.19.~8.21. |
▶ | 검토 및 의견서 작성 | ▶ | 노원구 사회적경제위원회 서면심사 | ▶ | 사업개발비 지원 |
2020.8.24.~8.28. | 2020.8.31.(예정) | 2020.9.7.(예정) |
나. 심사항목(안)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사회적가치 실현
심 사 항 목 | 주 요 심 사 사 항 |
사업계획의 적정성(40) |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신청금액의 적절성(20) |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
사업수행능력(20) | ○ 기업의 역량, 성장가능성,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
사회적가치 실현(20) | ○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기타 사회공헌 실적 |
나. 결과 통지 : 노원구청 홈페이지 게재, 서면 및 개별 유선 통보
6. 심사 시 고려사항 |
가. 우선선정 대상
○ 기술개발 · R&D 등 고수익모델 창출 우선 지원
○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지원
-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업종료 시 객관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
○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 사업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들이 실제 지역 내 구매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7. 기타사항 |
가. 신청요건은 공고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노원구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서류는 비공개합니다.
라. 심사일정은 위원회 구성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사항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노원구청 마을공동체과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16 - 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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