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0 - 008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공고 |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원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 운영 방안 마련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6.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목적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노원구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개별 조직의 필요에 맞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원 사회적경제조직의 위기 극복과 경영 유지 기반을 형성
2. 신청자격
- 노원구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3. 지원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서류심사 | ⇨ | 지원대상 발표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2020.7.16.(목) ~24.(금) | | 2020.7.27.(월) ~28.(화) | | 2020.7.29.(수) | | ~2020.9. | | ~2020.10.8.(목) |
※ 사업수행 시 예산 집행은 센터를 통해 진행
※ 사업 종료 후 2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서식 4)
4. 지원내용
- 기업 당 최대 200만원, 총 10개 기업 내외 선정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예시 : 홍보, 마케팅, 시제품 제작, 상품개발, 온라인 판로개척 등
※ 지원불가 항목 : 인건비, 자산취득비, 직원복지비용 등
5.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0. 7. 16.(목) ~ 2020. 7. 24.(금)
2)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 (서식 1)
②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 3)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사회적경제조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증서, 지정서, 신고필증 등)
⑥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
※ 예시 : 2019년 재무제표와 20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1월~4월)
3) 접수방법 : E-mail 접수 <happynowon@hanmail.net>
※ 파일명 : ‘노원사회적경제 지원사업신청_기업명’
4) 담당자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장선영(070-8893-5233)
6. 심사 및 선정
1) 심사기준
- 필요성, 적정성, 기업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사업 우선 지원
-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단체 우선 지원
-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방향 관련 내용 및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활동이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지원
2) 결과발표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7. 기타사항
1) 신청기업의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3) 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기관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5)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른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환수조치 될 수 있음
2020년_코로나19_노원사회적경제긴급지원사업_공고.pdf
2020년_코로나19_노원사회적경제긴급지원사업_신청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