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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0 - 008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원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 운영 방안 마련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6.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목적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노원구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개별 조직의 필요에 맞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원 사회적경제조직의 위기 극복과 경영 유지 기반을 형성

 

2. 신청자격

- 노원구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3. 지원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지원대상

발표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2020.7.16.()

~24.()

 

2020.7.27.()

~28.()

 

2020.7.29.()

 

~2020.9.

 

~2020.10.8.()


사업수행 시 예산 집행은 센터를 통해 진행

사업 종료 후 2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서식 4)

 

4. 지원내용

- 기업 당 최대 200만원, 10개 기업 내외 선정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

예시 : 홍보, 마케팅, 시제품 제작, 상품개발, 온라인 판로개척 등

지원불가 항목 : 인건비, 자산취득비, 직원복지비용 등

 

5.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0. 7. 16.() ~ 2020. 7. 24.()

2) 신청서류

신청서 1(서식 1)

사업계획서 1(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회적경제조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증서, 지정서, 신고필증 등)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

  ※ 예시 : 2019년 재무제표와 20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1~4)

3) 접수방법 : E-mail 접수 <happynowon@hanmail.net>

  ※ 파일명 : ‘노원사회적경제 지원사업신청_기업명

4) 담당자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장선영(070-8893-5233)

 

6. 심사 및 선정

1) 심사기준

- 필요성, 적정성, 기업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사업 우선 지원

-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단체 우선 지원

-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방향 관련 내용 및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활동이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지원

2) 결과발표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7. 기타사항

1) 신청기업의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3) 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기관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5)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른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환수조치 될 수 있음


2020년_코로나19_노원사회적경제긴급지원사업_공고.pdf

2020년_코로나19_노원사회적경제긴급지원사업_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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