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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관리자 2020.07.14 12: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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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034

 

2020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0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사업접수 : ’20. 7. 20.() ~ 7. 22.() 18:00까지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7. 17.()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지원규모 : 예비 6개 내외

지원내용 : 예비 10백만원 이내

- 보조금의 20% 이상을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로 사용하여야 하며 인건비, 시설비, 건물임차료, 관리비 등으로 사용불가

접수방법 : 법인(단체)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 신청자격

예비마을기업은 공모 신청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약정 체결 이후 2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곳만 신규 마을기업 으로 신청 가능함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점(3) 부여

예비마을기업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만 2년임(2년이 초과될 경우 자동 지정 취소)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3. 제출서류(붙임서식 활용, 서식변경 불가)

예비 마을기업 신청

- 사업신청서, 회의록, 마을기업 회원명단,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법인정관,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 자부담 통장(내역 정리), 근로자명부(해당 시에만 제출), 사업자등록증(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토지이용규제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주사업장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증빙서류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정관,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 근로자명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불필요

 

법인이 아닌 경우 자부담통장은 대표자 통장으로 보조금의 20% 이상을 구성원이 자부담하여야 하며, 자부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기타 증빙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기타 법인·이사회 회의록 등 회원간 협의·논의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와 사업 준비사항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서류 제출 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hwp파일로 제출요망

현지조사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자치구에서 작성하여 서울시로 제출

 

4. 유의사항

사업비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다만,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 지원 가능함

마을기업으로 선정 이후라도 중복지원이 불가한 타 보조금 지원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제한되거나 기지원된 사업비 환수될 수 있음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 필요시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 및 참석 브리핑(서울시 심사), 문제사업에 대한 행안부 현장실사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을 적용함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7873-1430)


5. 추진일정

자치구 적격검토

서울시 심사

신청법인 현지조사

적격검토 후 시 추천

필요시 심의위원회 구성 서면 심사

시 심사위원회 구성 대면 심사

(신청단체 브리핑 후 심사)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6. 접수처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2283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3153-8593

중 구

사회적경제과

3396-5282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620-4814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2199-6802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2600-636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610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622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450-7247

금천구

지역경제과

2627-1875

동대문구

일자리정책과

2127-4489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2670-1661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2094-2252

동작구

경제진흥과

820-966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2241-3904

관악구

민관협치과

879-5755

강북구

마을협치과

901-2653

서초구

일자리과

2155-8740

도봉구

자치마을과

2091-224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5593

노원구

마을공동체과

2116-0685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2147-4923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351-6883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3425-5825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330-1898

 

 

 


신청서식 : 서식(예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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