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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1953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개발비 지원계획 공고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휴·폐업 방지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

서 울 특 별 시 장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대상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사업개발비 최대지원기간(5) 종료기업도 참여가능

자활기업은 신청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 필수제출

3. 참여제외 대상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공고일 전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1인 이상 고용하 지 않은 기업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2020년 사업개발비 및 서울시 혁신형 지원사업 선정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서울시장이 사업 공고문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4.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천만원(부가세는 기업 자부담)

5. 지원규모 : 150개기업 내외

6. 지원항목

지원가능항목

지원불가항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인건비,퇴직적립금,근로자 복지비용

- 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비용

- 수익모델과 관련없는 시스템구축 비용

사업내용에 따라 자산취득 목적이 아닌 사업개발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위한 비용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비용 등

- 유형의 시설·장비 구입비용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기획 등 새로 운 상품·서비스 개발비용

- 공과금,임차료,사무용품 관리운영비용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인사·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비용

- BS/AS 등 고객 관리 소요비용

- 상품제조를 위한 재료비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회계감사·소송대리 비용

- 신규 사업진출 및 사업모델 개발 비용

- 보험료,기부금,자금조달비용,각종 세금

-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쇼핑몰 구축비용

 

 

. 신청·접수

 

1. 접수기간 : 2020. 7.1.() ~ 7. 9.() 17:00까지 제출

접수기간 엄수

2. 접 수 처 :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3. 신청서류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신청서 (서식 1)

사업계획서 (서식 2)

예산운용계획서 (서식 3)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서 (서식 4)

20191~ 20206월 매출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홈텍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5)

개인정보공동이용 동의서(서식 6)

사업비 예산 산출근거 증빙자료(견적서 등)

예산운용계획 작성시 견적서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재정상태 확인서류재무제표확인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6)

제조업은 제조원가명세서도 반드시 포함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외부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사본),사회적기업인증서(사본),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4. 신청서류 제출방법

신청서류는 ~순서로 편철하여 전자파일(메일) 및 서면출력물 1부를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제출

자치구 담당부서에서는 전자파일을 서울시로 송부하고 서면출력물은 자체보관

 

. 심사 및 선정

1.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자치구청장은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지원기관과 함께

현장실사후 검토보고서 작성하여 서울시 제출

코로나19 등 현장방문 실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유선 활용

자치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해 지원

기관에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음

2. 심사위원회 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 사회적경제 분야 심사경험이 풍부한 7인 내외

심사방법 :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유선활용

3. 지원절차

지원계획공고

신청 접수

요건검토

현장실사 및 검토

보고서 제출

서울시

 

기업자치구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지원기관)

서울시

 

 

 

 

 

 

 

심사 선정

약정체결

보조금교부 및 지도점검

 

서울시

(심사위원회)

 

자치구선정기업

 

자치구선정기업

 

4.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평가

사업계획

30

사업지원 필요성 : 수익모델 개발가능성, 파급효과 등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신청금액의 적정성 : 신청금액이 적정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함

정성

평가

사업추진

역 량

20

사업 추진 역량 : 기존사업의 활성화 정도, 사업추진을 위한 기업

/외부 자원을 통한 추진 역량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성장가능성

20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신생기업등 측정불가시 정성평가)

- 연 평균매출액 10% 이상 증가

- 연 평균매출액 5% 이상 증가

- 연 평균매출액 0% 이상 증가

- 연 평균매출액 0% 미만 감소

20

18

16

14

코로나19 피해정도

30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기업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정성

평가

5. 원기업선정

심사위원별 심사점수 평점 60점 이상인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6. 결과발표 : 서울시청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8월초 게재 예정

. 기타사항

1. 지원대상으로 선정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서울시 사업개발비,혁신형사업비 지원 등)을 받거나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된 사업비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기간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3.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합니다.

4. 코로나19 긴급사업비 지원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자 및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6. 이 공고문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 02-2133-5492>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5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02)3153-8592

중구

사회적경제과

02)3396-5275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4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3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636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10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055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02)450-7248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876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2127-4476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02)2094-2234

동작구

생활경제과

02)820-966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02)2241-3902

관악구

민관협치과

02)879-5755

강북구

마을협치과

02)901-2654

서초구

일자리과

02)2155-8738

도봉구

자치마을과

02)2091-224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4

노원구

마을공동체과

02)2116-0690

송파구

일자리정책과

02)2147-4924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74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02)330-1898

 

 

 

* 서울권역 지원기관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2-365-0330>

 

 

붙임 : 신청서식 각 1

[붙임1]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개발비 지원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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