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1953호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개발비 지원계획 공고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휴·폐업 방지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사업개발비 최대지원기간(5년) 종료기업도 참여가능
※ 자활기업은 신청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 필수제출
3.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공고일 전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 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2020년 사업개발비 및 서울시 혁신형 지원사업 선정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서울시장이 사업 공고문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4.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천만원(부가세는 기업 자부담)
5. 지원규모 : 150개기업 내외
6. 지원항목
지원가능항목 | 지원불가항목 |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 인건비,퇴직적립금,근로자 복지비용 |
- 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비용 | - 수익모델과 관련없는 시스템구축 비용 ※사업내용에 따라 자산취득 목적이 아닌 사업개발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위한 비용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비용 등 | - 유형의 시설·장비 구입비용 |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기획 등 새로 운 상품·서비스 개발비용 | - 공과금,임차료,사무용품 관리운영비용 |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 인사·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비용 |
- BS/AS 등 고객 관리 소요비용 | - 상품제조를 위한 재료비 |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 회계감사·소송대리 비용 |
- 신규 사업진출 및 사업모델 개발 비용 | - 보험료,기부금,자금조달비용,각종 세금 |
-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쇼핑몰 구축비용 | |
Ⅱ. 신청·접수 |
1. 접수기간 : 2020. 7.1.(수) ~ 7. 9.(목) 17:00까지 제출
※ 접수기간 엄수
2. 접 수 처 :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3. 신청서류
①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사업계획서 (서식 2)
③ 예산운용계획서 (서식 3)
④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서 (서식 4)
※ 2019년 1월 ~ 2020년 6월 매출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홈텍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⑤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5)
⑥ 개인정보공동이용 동의서(서식 6)
⑦ 사업비 예산 산출근거 증빙자료(견적서 등)
※ 예산운용계획 작성시 견적서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⑧ 재정상태 확인서류【재무제표확인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 ~6월)】
※ 제조업은 제조원가명세서도 반드시 포함
※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외부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사본),사회적기업인증서(사본),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4. 신청서류 제출방법
❍ 신청서류는 ①~⑨ 순서로 편철하여 전자파일(메일) 및 서면출력물 1부를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제출
❍ 자치구 담당부서에서는 전자파일을 서울시로 송부하고 서면출력물은 자체보관
Ⅲ. 심사 및 선정 |
1.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 자치구청장은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지원기관과 함께
현장실사후 검토보고서 작성하여 서울시 제출
❍ 코로나19 등 현장방문 실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유선 활용
❍ 자치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해 지원
기관에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음
2.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사회적경제 분야 심사경험이 풍부한 7인 내외
❍ 심사방법 :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유선활용
3. 지원절차
지원계획공고 | ⇨ | 신청 접수 | ⇨ | 요건검토 | ⇨ | 현장실사 및 검토 보고서 제출 |
서울시 | | 기업자치구 | | 자치구 (지원기관) | | 자치구(지원기관) 서울시 |
| | | | | | |
심사 선정 | ⇨ | 약정체결 | ⇨ | 보조금교부 및 지도점검 | | |
서울시 (심사위원회) | | 자치구선정기업 | | 자치구선정기업 | |
4. 심사기준
심사항목 | 배점 | 세부심사항목 | 평가 |
사업계획 | 30 | ❍ 사업지원 필요성 : 수익모델 개발가능성, 파급효과 등 ❍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 신청금액의 적정성 : 신청금액이 적정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함 | 정성 평가 |
사업추진 역 량 | 20 | ❍ 사업 추진 역량 : 기존사업의 활성화 정도, 사업추진을 위한 기업 내/외부 자원을 통한 추진 역량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
성장가능성 | 20 | ❍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신생기업등 측정불가시 정성평가) - 연 평균매출액 10% 이상 증가 - 연 평균매출액 5% 이상 증가 - 연 평균매출액 0% 이상 증가 - 연 평균매출액 0% 미만 감소 | 20 18 16 14 |
코로나19 피해정도 | 30 | ❍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기업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정성 평가 |
5. 지원기업선정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 평점 60점 이상인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6. 결과발표 : 서울시청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8월초 게재 예정
Ⅳ. 기타사항 |
1. 지원대상으로 선정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서울시 사업개발비,혁신형사업비 지원 등)을 받거나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된 사업비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기간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3.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합니다.
4. 코로나19 긴급사업비 지원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자 및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6. 이 공고문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 02-2133-5492> |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85 | 마포구 | 일자리경제과 | 02)3153-8592 |
중구 | 사회적경제과 | 02)3396-5275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14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803 | 강서구 | 일자리정책과 | 02)2600-6364 |
성동구 | 일자리정책과 | 02)2286-6610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02)860-2055 |
광진구 | 일자리정책과 | 02)450-7248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02)2627-1876 |
동대문구 | 일자리창출과 | 02)2127-4476 | 영등포구 | 사회적경제과 | 02)2670-3962 |
중랑구 | 일자리창출과 | 02)2094-2234 | 동작구 | 생활경제과 | 02)820-9664 |
성북구 | 주민공동체과 | 02)2241-3902 | 관악구 | 민관협치과 | 02)879-5755 |
강북구 | 마을협치과 | 02)901-2654 | 서초구 | 일자리과 | 02)2155-8738 |
도봉구 | 자치마을과 | 02)2091-2243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02)3423-5594 |
노원구 | 마을공동체과 | 02)2116-0690 | 송파구 | 일자리정책과 | 02)2147-4924 |
은평구 | 사회적경제과 | 02)351-6874 | 강동구 | 사회적경제과 | 02)3425-5825 |
서대문구 | 사회적경제과 | 02)330-1898 | | | |
*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2-365-0330>
붙임 : 신청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