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889호
2023년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예비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3.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행정안전부 시행지침)
※ 마을기업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
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행정안전부 시행지침)
※ 마을기업 지정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지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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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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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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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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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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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지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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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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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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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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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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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
○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지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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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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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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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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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지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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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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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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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도 신청 가능 ※ 단,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
○ 사업접수 : ’23.4.5.(수) ~ ’23.4.12.(수) 18:00까지
※ 신청서류 기재사항 및 증빙 서류 보완: ’23.4.13(목)~’23.4.14(금)/이틀 간
(모든 신청 서류는 구비하여 접수일 마감일( 및 서류 보완일)까지 자치구에 제출되어야 함)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 ’23. 4. 12.(수)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지원규모 : 예비 마을기업 8개 이내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1천만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20% 이상)
※ 예비마을 사업비는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자본적 성격의 경비(자산 구입비,
시설비 등)와 인건비, 토지·건물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편성할 수
없음(그 외 사항은 마을기업 사업비 편성과 동일)
○ 접수방법 : 법인(단체)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
2. 신청자격
□ 공통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지역(읍·면·동 기준) 주민이 전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읍·면·동’(행정동 기준)을 기본으로 하나,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5인 이상이 참여하는 非 법인 공동체도 신청이 가능 하나,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서울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3. 제출서류 ((행정안전부)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서식 사용, 변경 불가)
구분 |
신청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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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류 |
공통 |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회원 명단(서식2), ③ 법인등기부등본(공모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④ 법인 정관, ⑤ 법인 명의의 자부담 통장(자부담 내역 정리) ※ 법인이 아닌 경우 자부담통장은 대표자 통장으로 보조금의 20%이상을 구성원이 자부담하여야 하며, 자부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비)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비)법인 회원(출자자)은 동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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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공모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⑤ 법인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⑥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⑦ 근로자 명부 (임금 근로자 존재 시) ⑧ 최근 2년 재무제표 등 법인(단체) 실적,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해당 시) ⑨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
※ 자치단체 및 지원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
※ 사업신청서는 한글(hwp)파일로 제출
4. 유의사항
□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기간은 약정 체결한 날부터 2년이며, 지정 기간 2년
내에 마을기업으로 지정(전환)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지정취소
5. 그 외 참고 사항
○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현지조사 및 발표심사 등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붙임의「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을 적용함
※ 신청 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해당 시행지침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02-2088-6302, 6169)
6. 추진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모집 공고 |
’23.3.27. ~ 4.12. |
서울시 |
신청 접수 |
’23.4.5. ~ 4.12. (신청서류 기재사항 및 증빙 서류 보완: 4.13~4.14限) |
자치구 |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
’23.4.17. ~ 4.28.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자치구 |
적격검토보고서 및 신청서류 제출 |
’23.4.28.까지 |
자치구→서울시 |
선정 심사 |
’23.5.9.(예정) |
서울시 |
※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7. 접수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자치구 |
담당부서 |
연락처 |
자치구 |
담당부서 |
연락처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82 |
마포구 |
일자리청년과 |
02-3153-8592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02-3396-5293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084-5454 |
용산구 |
일자리정책담당관 |
02-2199-4532 |
강서구 |
일자리정책과 |
02-2600-6364 |
성동구 |
일자리정책과 |
02-2286-6608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02-860-2622 |
광진구 |
일자리청년과 |
02-450-7247 |
금천구 |
자치행정과 |
02-2627-1048 |
동대문구 |
일자리청년과 |
02-2127-4489 |
영등포구 |
일자리정책과 |
02-2670-1661 |
중랑구 |
기업지원과 |
02-2094-1292 |
동작구 |
경제정책과 |
02-820-9614 |
성북구 |
지역경제과 |
02-2241-3896 |
관악구 |
일자리벤처과 |
02-879-5754 |
강북구 |
일자리지원과 |
02-901-2653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8740 |
도봉구 |
자치행정과 |
02-2091-2224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02-3423-5592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02-2116-0685 |
송파구 |
경제진흥과 |
02-2147-4923 |
은평구 |
사회적경제과 |
02-351-6892 |
강동구 |
일자리정책과 |
02-3425-5825 |
서대문구 |
청년정책과 |
02-330-1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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