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136호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모집 공고(2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사회적기업을 통해 발굴·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합니다.
2020. 7. 20.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2차)
참여대상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최대지원기간 5년 지원받은 기업도 참여가능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지역자산활용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중인 기업도 지원가능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채용한 청년을 지원기간 종료후에도 계속고용할 경우 2021년 서울시가 공모하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심사시 가점 부여
지원내용
인 건 비 : ’20년 서울시 생활임금(2,199,300원/월)의 70% 지원
※ 인건비의 30%는 기업 자부담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3인
지원기간 : ’20. 9월 ~ ’20. 12월(4개월)
추진절차
사업계획 공 고 | ➡ | 신청·접수 | ➡ | 요건심사 | ➡ | 현장실사 | ➡ | 검토보고서 작성 송부 |
서울시 | 기업 → 자치구 | 자치구 | 자치구, 지원기관 | 자치구 → 서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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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선정 | ➡ | 지원약정체결 | ➡ |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 ➡ | 채용자승인 | ➡ | 지원금신청 및 지급 |
서울시 | 기업 ↔ 자치구 | 참여기업 | 자치구 | 기업 ↔ 자치구 |
사업참여 제외
공고일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불법 시위를 주최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공고문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 7.20.(월) ~7.29.(수) 18:00까지
※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접 수 처 :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제출서류
① 사업참여신청서 <서식1>
② 지원인력 활용계획서 <서식2>
③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서식3>
④ 유급근로자 명부(2020년 6월 30일 기준) <서식4>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20년 6월 30일 기준)
⑥ ’19년말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재무제표는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인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⑦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사본)
⑧ 지역사회공헌실적 증빙서류(’19년~’20년 6월)
접수방법
제출서류(①~⑧순서대로)는 서면출력물 및 전자파일(이메일)로 자치구에 제출
자치구에서는 전자파일을 서울시로 송부하고 서면출력물 자체보관
3. 심사 및 선정 |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자치구청장은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지원기관과 함께 현장실사 후 검토보고서 작성하여 서울시 제출
※ 코로나19 등으로 현장방문 실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유선 활용
심사위원회 심사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심사위원 7인 내외로 심사위원회 구성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유선활용
심사기준
심사항목 | 배점 | 세부심사내용 |
□ 지원인력 활용계획 | 30 | 지원필요성 활용계획 적정성 기대효과 등 |
□ 기업의 성장성 | 40 | 자본잠식 여부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율 부채비율 |
□ 기업의 사회가치 성과 | 30 | - 취약계층 고용비율 지역사회 공헌실적 등 |
지원기업 선정
심사위원별 심사점수 평점 60점 이상인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결과발표 :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게재(8월중)
4. 기타사항 |
신청기간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합니다.
5. 문의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
서울시청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97> |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85 | 마포구 | 일자리경제과 | 02)3153-8592 |
중구 | 사회적경제과 | 02)3396-5276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14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803 | 강서구 | 일자리정책과 | 02)2600-6327 |
성동구 | 일자리정책과 | 02)2286-6608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02)860-2055 |
광진구 | 일자리정책과 | 02)450-7248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02)2627-1876 |
동대문구 | 일자리창출과 | 02)2127-4976 | 영등포구 | 사회적경제과 | 02)2670-3962 |
중랑구 | 일자리창출과 | 02)2094-2252 | 동작구 | 생활경제과 | 02)820-9664 |
성북구 | 주민공동체과 | 02)2241-3903 | 관악구 | 민관협치과 | 02)879-5755 |
강북구 | 마을협치과 | 02)901-2654 | 서초구 | 일자리과 | 02)2155-8738 |
도봉구 | 자치마을과 | 02)2091-2243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02)3423-5594 |
노원구 | 마을공동체과 | 02)2116-0690 | 송파구 | 일자리정책담당관 | 02)2147-4923 |
은평구 | 사회적경제과 | 02)351-6876 | 강동구 | 사회적경제과 | 02)3425-5825 |
서대문구 | 사회적경제과 | 02)330-1898 | | | |
붙임 :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