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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4 - 004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40219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공 모 개 요

 

 

시설현황

 

구 분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

위 치

노원구 동일로17427(공릉동 622)

노원구 수락산로 212-12(상계동 1035-12)

규 모

연면적 1,451.13, 지상 3

연면적 434.07, 지상 5

주요시설

교육실, 회의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교육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등

입주시설

갤러리힐링카페,

노원세무서 공릉민원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노원센터,

서울상공회의소 노원상공회

 

개관일

2016. 4. 21.

2022. 3. 30.

 

공모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대면심사

선정공고

계약체결

2024.02.19.()

~ 03. 04.()

2024.03.05.()

~ 03.06()

2024.03.12.()

2024.03.14.()

2024.03.19.()

 

공모내용

<1> - 노원구 동일로17427(공릉동)

 

구 분

기업사무실

공유사무실

입주공모

사무실 수

2

12

최대 3석 신청 가능

사무실

전용면적

302(20.48)

64.45(전체 12)

입주기간

1

(2024. 04. 01. ~ 2025. 03. 31.)

6개월

(2024. 04. 01.~ 2024. 09. 30.)

입주개시일로부터 매년 심사를 통해

4회 연장 가능(최장 5)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최장 1)

서울시 사용 계획에 따라 입주기간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 협약서 및 지원센터 입주 협의사항 준수 의지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대부료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2024년 대부료 추정치 월 7,520/(VAT포함)

없음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없음

관리비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매월 3만원/1

참고사항

- 1관 주차공간 별도 업체에서 유료운영

- 1관 공동 사용물품 : 복합기, 팩스, 문서세단기, 제본기

- 공유사무실 한 좌석당 책상, 책상서랍,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입주가 선정된 기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회의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공유사무실은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음

 

 

<3> - 노원구 수락산로 212-12(상계동)

 

구 분

기업사무실

1인창업실

입주공모

사무실 수

2

4

최대 2석 신청 가능

사무실 전용면적

 

401(26.87), 402(26.86)

 

26.87(전체 5)

입주기간

1

(2024. 04. 01. ~ 2025. 03. 31.)

6개월

(2024. 04. 01. ~ 2024. 09. 30.)

입주개시일로부터 매년 심사를 통해

4회 연장 가능(최장 5)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최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 협약서 및 지원센터 입주 협의사항 준수 의지

3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 우선 선정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대부료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2024년 대부료 월 4,110/(VAT포함)

없음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없음

관리비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매월 3만원/1

참고사항

- 3관 주차공간 부족

- 1인창업실 한 좌석당 책상, 책상서랍,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입주가 선정된 기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회의교육 등)

참여해야 하며, 1인 창업실은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음.

 

입주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24. 02. 19.() ~ 03. 04.() 18시 도착분

접수방법

E-mail 접수 (happynowon@naver.com)

이메일 제목 기업명 및 신청공간 기재

(예시) [기업명_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1관 기업사무실 입주공모]

이메일 접수 후,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 확인해야 접수된 것으로 간주함 (070-8893-5235)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기업사무실

(1) 입주신청서 1[별지 제1호 서식]

(2) 기업소개서 1[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계획서 1[별지 제3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별지 제4호 서식]

(5)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6) 기업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_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해당기업)1

유급 근로자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 발생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 발생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등)

(7) 제출 월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8) 재무제표 등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9)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해당 기업만) 1

(10) 기타 기업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1) 대표자 이력서

(12) 심사용 발표자료(PPT 또는 PDF파일 10장 이내)

공유사무실(1인창업실)

(1) 입주신청서 1[별지 제11호 서식]

(2) 기업(단체)소개서 1[별지 제12호 서식]

(3) 사업계획서 1[별지 제13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별지 제14호 서식]

(5) 기업(단체)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_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해당기업만 각1

(6) 심사용 발표자료(PPT 또는 PDF파일 10장 이내)

 

 

 

 

심사 세부내용

 

 

구 분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

심사기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노원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심 사 일

2024.02.19.()~03.04.()

2024. 03. 12()

심사대상

입주기업 공모 신청서류 제출 기업()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

심사방법

제출서류 서면심사

1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심사기준

신청 자격 해당 여부

-사업계획 및 지속가능성

-기업 및 구성원의 역량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사회적 목적 실현성

선정기준

적격 여부

평균 70점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가점부여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프로그램

이수 기업

 

선정공고

일시 : 2024. 03. 14.()

방법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https://happynowon.kr)

입주개시일

일시 : 202441()

입주가능일은 공휴일 제외

 

 

 

 

 

기 타 사 항

 

입주기업 계약해지 및 퇴거

- 사회적경제기2024년 제1차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신규공모_공고문.pdf 업 자격 상실 시

- 협약서 및 지원센터 내부 규정 미준수 시

1차 시정조치 후 지정된 기일까지 불이행 시

 

입주기업 준수사항

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

임대 목적물을 입주승인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 목적물 주소지로

변경 필수

입주기업 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대표 1인 참석

센터 주관 공식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기타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기타 유의사항

신청기업의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심사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함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임)

신청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기관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최종 선정된 기업은 공지된 입주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입주

문의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8893-5235

 

 

붙임. 공간별 입주 신청 제출서류 서식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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