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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 안내

– 대상: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7호에 해당되는 조직)
※ 추천 대상 : 초기 설립 기업 / 상담이 필요한 회계&세무 고충을 가진 기업
– 지원기간 : 24년 4~6월 중 3~5회
– 지원내용 :
• 세무인턴이 기업 방문하여 고충 수렴
•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언어로 회계·세무 교육·상담 제공
• 현직 멘토단의 자문을 통한 기업의 회계·세무 문제 맞춤 해결 지원
– 참가비 : 무료

모집 안내
– 모집 기간 : ~3월 5일
– 신청 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secoop@sehub.net)
– 지원기업 수 : 총 3개 기업 (2학기 3개 기업은 하반기 모집 예정)
– 선정안내 : 3월 6일(수) 예정 ※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안내

문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 02-2088-6248 / secoop@sehu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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