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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2016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재공모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2913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공 모 개 요

 

 

시설현황

1)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

위 치 : 노원구 동일로17427(공릉동 622)

규 모 : 연면적 1,451, 지상 3

주요시설 :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입주시설 : 갤러리힐링카페, 노원세무서 공릉출장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노원센터, 노원구상공회

개관일 : 2016. 4. 21.

 

2)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

위 치 : 노원구 수락산로212-12(상계동 1035-12)

규 모 : 연면적 434.07, 지상 5

주요시설 : 사무실, 교육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개관일 : 2022. 3. 30.

 

공모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대면심사

선정공고

계약체결

2022.09.13.() ~ 09.22.()

2022.09.23.()

~ 09.26.()

2022.09.27.()

2022.09.28.()

2022.09. 이내

 

 

공모내용

<1> - 노원구 동일로17427(공릉동)

 

구 분

기업사무실

인큐베이팅사무실

공유사무실

입주공모

사무실 수

1

1

1/ 9

최대 3석 신청 가능

사무실 면적

25.13(304)

10.35(키움3)

64.45(전체 12)

입주기간

1

(2022.10.1. ~ 2023.9.30.)

1

(2022.10.1. ~ 2023.9.30.)

6개월

(2022.10.1. ~ 2023.3.31.)

연장 가능 여부는 추후 공지 예정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 기업

-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한 기업(매출이 발생할 것)

유급근로자가 없는 협동조합의 경우 1년 이상 분기당 매출이 발생할 것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설립된 기업)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 혹은 법인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개인()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대부료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2022년 평균 대부료

1: 6,110/

없음

없음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없음

관리비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매월 3만원

선정 기준

- 구성원의 역량 및 자질

-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 사업 성과 및 성장 가능성

가점 부여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이수 기업

참고사항

- 1관 주차공간 별도 업체에서 유료운영

- 1관 공동 사용물품 : 복합기, 팩스, 세단기

- 공유사무실 한 좌석당 책상, 책상서랍,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공유사무실 신청 시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음

 

 

<3> - 노원구 수락산로212-12(상계동)

 

구 분

기업사무실

1인창업실

입주공모

사무실 수

3

1/ 3

최대 2석 신청 가능

사무실 면적

26.86(402, 502)

26.87(501)

26.87(전체 5)

입주기간

1

(2022.10.1. ~ 2023.9.30.)

6개월

(2022.10.1. ~ 2023.3.31.)

매년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최장 5)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최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 기업

-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한 기업(매출이 발생할 것)

유급근로자가 없는 협동조합의 경우 1년 이상 분기당 매출이 발생할 것

- 3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 우선 선정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 혹은 법인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개인()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대부료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20223관 평균 대부료 : 4,250/

없음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없음

관리비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매월 2만원

선정 기준

- 구성원의 역량 및 자질

-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 사업 성과 및 성장 가능성

가점 부여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이수 기업

참고사항

- 3관 주차공간 부족

- 1인창업실 한 좌석당 책상, 책상서랍,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1인창업실 신청 시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음

 

 

입주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22.09.13.() ~ 09.22.() 18시 도착분

접수방법

E-mail 접수 (happynowon@hanmail.net)

이메일 제목 기업명 및 신청공간 기재

(예시) [기업명_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1관 기업사무실 입주공모]

이메일 접수 후,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 확인해야 접수된 것으로 간주함 (070-8893-5233)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기업사무실

(1) 입주신청서 1[별지1]

(2) 기업소개서 1[별지2]

(3) 사업계획서 1[별지3]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별지4]

(5)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6) 기업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해당기업 제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

협동조합의 경우 유급 근로자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유급근로자가 없는 협동조합의 경우 1년 이상 분기당 매출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8) 재무제표 등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9)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해당 기업만 제출-

(10) 기타 기업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1) 대표자 이력서

(12) 심사용 발표자료(PPT 또는 PDF파일 10장 이내)

인큐베이팅사무실

공유사무실

(1) 입주신청서 1[별지1]

(2) 기업(단체)소개서 1[별지2]

(3) 사업계획서 1[별지3]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별지4]

(5) 기업(단체)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해당 기업에 한함-

(6) 심사용 발표자료(PPT 또는 PDF파일 10장 이내)

 

 

 

 

 

심사 및 결과 발표

 

심사기간 : 2022.09.23.()~09.27.()

심사방법

 

구 분

방 법

비 고

1차 서류심사

서류심사 후 대면심사 대상 개별통지

적격 여부 심사

2차 대면심사

(프리젠테이션)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 대상 심사위원회 심의

최종 및 예비순위 선정

 

1차 서류심사

심사기관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심사기준 : 신청자격 해당 여부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

심사기관 : 노원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심사방법

- 기업 당 사업계획 10분 내외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심사기준

- 기업 및 구성원의 역량, 사업계획 및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사회적목적 및 소셜임팩트

- 심사결과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가점 부여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이수 기업

위원회 개최(예정)

- 일시: 2022.09.27.() 10:00 센터12층 교육실

(센터1관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427)

선정공고

일시 : 2022.09.28.()

방법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happynowon.kr)

입주 예정일(공통)

2022104()

 

 

 

기 타 사 항

 

입주기업 관리 및 연장 심사

입주기업 계약해지 및 퇴거

- 사회적경제기업 자격 상실 시

- 협약서 및 지원센터 내부 규정 미준수 시

1차 시정조치 후 지정된 기일까지 불이행 시

연장심사 : 매년 연장심사를 거쳐 부적격 업체는 계약종료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 및 운영 참여, 센터 이용(활용), 지역사회 기여 등 평가로 결정

입주기업 준수사항

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

임대 목적물을 입주승인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및 본지점 소재지 임대 목적물 주소지로 변경 등록

(본점이 아닌 '지사 및 영업소 등'으로 신청한 경우, 심사를 통해 노원구 내 사업추진계획 등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입주기업 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대표 1인 참석

센터 주관 공식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기타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기타 유의사항

신청기업의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심사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함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임)

신청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기관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최종 선정된 기업은 공지된 입주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입주

(,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최장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함)

문의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8893-5233

 

 

붙임 1. 공간별 입주 신청 제출서류 서식 각 1. .

 

1.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_재공고문_최종.pdf

2-1. 2022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_기업사무실_제출서류_서식.hwp

2-2. 2022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_인큐베이팅_제출서류_서식.hwp

2-3. 2022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_공유사무실(1인창업실)_제출서류_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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